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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제사법학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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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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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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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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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425(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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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의 국제거래를 수행하고 있고, 근자에 국제적 가족관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실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국제거래법은 물론이고 국제사법 연구의 필요성이 큰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사법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국제사법을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과 국제민사사법공조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파악하면서, 한국 국제사법학이 지난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룩한 발전 내지 성취와 현황을 점검하고 장래의 과제를 논의하고, 나아가 한국 국제사법학의 발전을 위하여 각 직역이 담당해야 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국제사법학의 개념, 영역과 특성(Ⅱ.)을 일별하고, 이어서 한국에서 국제사법학의 발전과 현황(Ⅲ.), 한국 국제사법학의 문제점과 장래의 과제(Ⅳ.)와 맺음말(Ⅴ.)의 순서로 논의한다. 국제사법학회가 창립된 1993년과 비교하면 인프라가 상당히 구축되었고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매우 부족하다. 한국 국제사법학의 발전을 위한 각 직역별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학계에서는 국제사법 전임교수 기타 국제사법을 강의할 수 있는 교수를 확충해야 한다. 이것이 국제사법학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민법과 상법 등 실질법을 다루는 교수들도 당해 분야에서 제기되는 국제사법 쟁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필자는, 국제사법을 전공하는 교수와 실질법을 다루는 교수 간의 협력이 실현될 때 비로소 한국국제사법학이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 글에서는 실질법 분야별로 구체적 논점을 언급함으로써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법조 실무계에서는 국제적 법률관계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실무상 제기되는 국제사법 쟁점을 소개함으로써 학계의 연구를 촉진해야 한다. 셋째, 산업계는 예방법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상 및 거래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가급적 한국 변호사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법무부에서는 국제거래법연구단이 다루는 범위에 헤이그국제사법학회를 포함시켜야 하며, 국제사법 분야의 전문성을 구비한 법무부 자체의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외교부도 국제사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다섯째, 법원에서는 해사·국제거래 전담재판부를 운영하는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전담재판부 법관의 국제사법에 대한 지식을 심화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21세기에 전문가로서 활동해야 하는 로스쿨 학생들로서는 국제사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사법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더보기Korea is a country that urgently requires more research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PIL”), since Korean companies engage in a huge volum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and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are increasing rapidly. However, in reality,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PIL is underestimated in Korea. In this article, the author reviews the achievements made in the study of PIL in Korea over the past three decades, its current status and future tasks,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PIL encompasses international jurisdiction, applicable law,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and international judicial cooperation. More concretely, the author deals with the following issues: the concept, scope and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of PIL (Chapter Ⅱ.), the development and current status of the study of PIL in Korea (Chapter Ⅲ.), the problems and future tasks of the study of PIL in Korea (Chapter Ⅳ.), followed by some concluding remarks (Chapter Ⅴ.). The tasks, which each sector of Korea must achieve in order to further develop the study of PIL in Korea,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legal academia should recruit more professors who specialize in PIL. This is the most important task for the development of the study of PIL in Korea. Additionally, professors teaching substantive law such as civil law and commercial law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PIL. The author firmly believes that the study of PIL in Korea could develop only when the professors specializing in PIL closely cooperate with the professors teaching substantive law. In this article, the author has made efforts to demonstrate this point by referring to concrete issues in each area of substantive law. Second, legal practitioners should make efforts to enhance the expertise of the practicing Korean lawyers dealing with international legal relations, and facilitate academic research by presenting practical issues to the academia. Third, various industries of Korea should realize the importance of preventive legal science and utilize lawyers at the negotiation and transaction stages. Fourth, the Ministry of Justice should allow the current “International Business Law Research Group” to be in charge of the issues dealt with by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foster its own personnel equipped with expertise in PIL. This also holds true fo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Fifth, the Korean Judicature should ensure that a larger portion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cases is actually assigned to the “Special Panels in Charge of International Cases and Maritime Cases,” and make further efforts to enhance the Special Panels judges’ knowledge of PIL. Sixth, law school students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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