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복세무조사 허용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 2 항 제 1 호의 개정방안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89-323(35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국세기본법은 제81조의 4에서 ‘동일한 세목과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를 엄격히 금지하면서 몇 가지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예외사유 중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 2 항 제 1 호 예외사유)에 대한 해석이 과세행정상 빈번히 문제되고 있다. 동 예외규정은 중복세무조사의 필요성의 측면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과세관청 편의적인 면이 강조되고, 규정 자체가 모호하고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위 예외규정을 해석한 판례들을 보면, 재조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명확한 판단기준을 정함이 없이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규정의 모호함에서 비롯되는 법원의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방안 검토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조세법률주의의 관점에서 재조사가 가능한 경우를 납세자가 예측 가능하도록 법률 또는 시행령에서 상당한 정도로 구체화함과 동시에 불확정개념을 가능한 확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헌법상 재산권,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익인 국가의 과세징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입법 목적 달성과 납세의무자의 기본권 보장을 최대한 조화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재조사를 허용하는 등의 개정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 2 항 제 1 호 예외사유의 개정방안은 다음과 같다. ‘더 이상의 세무조사가 없을 것으로 신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중복세무조사 허용사유를 이원화하여, ① 선행 조사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1 제 1 항에 따라 통합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 3 조에 의한 조세포탈행위가 있는 것을 전제로 조세범칙조사를 할 경우에만 중복세무조사를 허용하고, ② 선행조사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1 제 2 항·제 3 항에 따라 세목별 조사, 부분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새롭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세무조사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In Article 81-4,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strictly prohibits the duplicate tax audit for ‘same tax items and tax period’ and stipulates several exceptions. Interpretation of ‘the existence of evidence with clear recognition of tax evasion" is frequently brought in the tax administration. There is fundamental problem that the exception provision gives too much weight to the convenience of the tax office by emphasizing the necessity of the duplicate tax audit and the provision itself is ambiguous so as to be much room for interpretation.
In the judicial precedents interpreting the above exception provision, it is judged whether the duplicate tax audit is legitimate, so it seems that the case is individually judged by considering the specific validity of the case individually without setting any criteria.
As an important items for consideration in presenting a legislative alternative to solve the above problem, first, the case whether the duplicate tax audit is possible from the viewpoint of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should be specified in law or enforcement ordinance to a considerable extent so that taxpayers can predict and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provision as definitively as possible. Second, in order to guarante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constitution such as property rights and freedom of business, a more relaxed form or method should be used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infringe on the taxation right of the state, which is the public interest, thereby harmonizing the achievement of legislative purposes and guaranteeing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constitution for taxpayers. Finally, in order to adhere to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it is desirable to review the amendment such as allowing the duplicate tax audit if there is attributable reasons to the taxpayer.
Therefore, as a amendment, based on whether there is substantial reason to trust that there will be no further tax audit, the reasons for permitting the duplicate tax audit may be dualized. ① In the case of an integrated audit in the preceding audit, the duplicate tax audit can be conducted only in the case of a tax offense investigation under the premise that there is a tax fraud as stipulated in the Law of punishment on tax criminal. ② In the case of a tax-item or partial audit in the preceding audit, the duplicate tax audit can be conducted only in the case of the existence of evidence with new and clear recognition of tax evas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