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독ㆍ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교분석과 시사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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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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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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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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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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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독일 및 일본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사회보험방식으로 제공하는 국가들인데, 독일이 가장 먼저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도입초기의 상이한 제도내용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동향을 보면, 서로 장단점을 비교하여 장점을 모방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도입후 만 3년이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서 독일과 일본의 제도개선의 흐름과 결과를 재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제도개선에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유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장기요양인정체계에 중점을 두고 3개국가간 비교분석을 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주요 결과에 대해서 보면, 첫째, 3개국가간 장기요양인정률을 보면, 경증의 기능상태까지 포괄하고 있는 일본이 가장 높고, 인구고령화가 심화되어 있는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중증의 기능상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중이 독일과 일본이 유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장기요양인정률의 결정에 지역간 고령화율이 일본에서는 영향을 주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어 다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요인 중의 하나로 재가 및 시설인프라규모 및 그로 인한 급여수급자수를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선행국가들의 경험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첫째, 현행 우리나라 등급체계를 유지하되, 등급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독일과 같이 별도의 특례조항으로 재가급여서비스에 한하여 급여가 가능한 비공식등급(등외 A등급의 일부)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간 방문조사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사간 방문조사자의 정기적 순환배치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합리적 등급조정지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선진경험국가들의 사례를 고려하여 시설인프라기준을 재검토하고, 지역간 시설인프라의 양의 확보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사례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시설서비스보다는 재가서비스수급자규모가 장기요양인정률에 훨씬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도 방문요양서비스사업자를 비롯한 재가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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