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와 정부의 역할 : 대공황이후 미국 주택금융정책과 서브프라임 사태
미국 주택금융제도의 기본 틀은 대공황 직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마련되었다. 당시 주택금융정책의 기저에는 대공황 당시 붕괴된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었고, 정부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주택금융시스템을 규제하였다. 특히, 주택금융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들의 자가주택보유에 맞추어져 있었으며 대공황 직후 탄생한 주택금융시스템은 2차대전 후의 안정적 경제환경과 함께 미국민들의 주택보유율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규제의 틀 속에서 성장했던 저축대부조합으로 대변되는 미국 주택금융시스템의 중심 축이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에 대한 적응에 실패하고, 동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라는 정책적 흐름과 맞물려 1980년대 저축대부조합 사태라는 주택금융 시스템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당시 이러한 주택금융시장의 위기는 미국민의 주택보유율을 1960년대 수준으로 되돌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1990년대 이후 미국정부와 정치권은 암묵적인 정부보증을 받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GSEs의 역할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며 주택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금융공급원으로서 은행권의 의사결정에 개입하여 주택금융시장에서 부정적 외부성을 발생시키고 국민들의 주택보유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경제성장, 세계적인 과잉유동성 현상,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금융자본의 이익추구 행위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과 상호작용 하며 미국민들의 주택보유율을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직면하고도 2000년대 이후 미국의 정치권은 여전히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주택보유 중심의 주택금융정책을 고수하며 GSEs의 잠재적 부실가능성을 과소평가하였고 모기지 대출 기반의 파생상품 등 장외파생금융상품의 가치가 경쟁시장에서 효율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하며 역사상 최고의 주택보유율을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주택보유를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구한다.
결국 이러한 환경은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세계적으로 풍부했던 유동성 위축 가능성, 저성장국면의 돌입 등 다양한 불안요인들의 영향에 대해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주택금융시장구조를 만들게 된다. 이후 금리상승기와 맞물려, 다양한 제도적 변화에 힘입어 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부정적 경제충격시 주택보유를 감내할 수 없는 계층과 제도적 환경을 이용하여 감내할 수 없는 무리한 투기적 주택수요를 창출한 계층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하락, 모기지대출 원리금 상환 불능, 주택압류 등 주택시장 불안이 현실화 되고 결국에는 현재의 금융위기에 이르게 된다.
물론, 주택시장 부실이 경제위기로 증폭되고 그 파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는 현대 금융시스템의 한계가 분명히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현재 위기의 근본원인은 주택 및 주택금융시장이 제공하였으며 이를 둘러싼 제도적 환경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힘든 국민들의 자가 주택보유정책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정치권에 의해 조성되었다는 점은 부정하기 힘든 사실이다.
주택소유라는 경제적 의사결정은 일반 국민들의 경우, 평생 동안 가장 큰 비용이 필요한 투자활동 중의 하나이다. 물론, 주택소유라는 경제활동이 제공하는 안정된 주거환경은 다양한 비경제적 후생을 함께 제공하므로 정부의 주택정책이 주택소유의 경제적인 특성만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많다. 그러나, 주택소유여부에 대한 결정은 국민 개개인의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이기에 오히려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할 필요가 있음을 과거의 위기사례는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주택 또는 주택금융 정책은 경제적 환경이나 시장의 흐름을 왜곡하면서까지 주택소유를 진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국민들이 안정된 주거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의 활용과 안정적인 전월세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국민들의 ‘주택소유’라는 무거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