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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소고 = The Study on Supreme Court’s Attitude of seizure and search of digital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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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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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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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9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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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ave reviewed several issues related to the seizure and search of digital evidence that have been revealed through object determination so far. (the question of the objectivity of seizure search, the requirements of seizure search and scope of execution. problems with the method, the time of termination of seizure and search, the right of participation of the suspects) This problem is not new but it is a problem that has been discussed in academia early on. The key to such discussion is the legitimacy of digital seizure, resulting in the restriction and control of seizure of digital evidence.
It is believed that the target decision provides a reasonable basis for these areas. In particular, when the search for digital evidence increases, the storage medium itself is taken out directly to the outside of the investigating agency office in the form of hard copy or imaging, and ensuring the right of participant's participation in the information retrieval search process is a reasonable interpretation Respectivel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ubstantive truth discovery and due process principles) This is because the Criminal Procedure Law has various procedural restrictions, in particular,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execution of a search warrant.
On the other hand, the conflict and harmonious interpretation of the factual discovery and the due process principle which can be called the purpose or ideology pursued by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not limited to the digital evidence, but the procedure for preparing the criminal procedure and interpreting the criminal procedure law Right legitimacy is as important as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In order to establish these values,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digital evidence as a subject of seizure and search, as discussed in the main text.
In order to protect the confidentiality of privacy,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privacy, which can occur through the seizure and search of digital evidence, It is not enough to effectively prevent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the legal nature of the process of retrieving, outputting and copying related information of the investigation agency. However, such legislation should be more detailed and elaborate, reflecting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digital evidence.
대상결정을 통해 드러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 즉 압수수색의 대상성 문제, 압수수색의 요건과 집행범위․방식에 관한 문제, 압수․수색의 종료시점과 피압수자의 참여권 문제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의 적법성에 관한 것으로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의 제한과 통제로 귀결된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형사소송법이 특히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참여권 등 각종 절차적 제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고 이후 정보검색과정에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목적 내지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원칙과의 관계에 대한 나름의 합리적인 해석을 제시하였다고 생각된다.
한편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목적 내지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원칙의 갈등과 조화로운 해석은 비단 디지털 증거에서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형사절차를 마련하고 형사소송법을 해석함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 실체적진실의 발견만큼이나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가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입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여 정보저장매체를 압수․수색하고 난 이후의 수사기관의 정보탐색행위에 단순히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정보의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의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관련 정보검색과 출력 및 복사라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대해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그러한 입법은 디지털 증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현재의 기술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는 등 세밀하고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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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1 | 0.839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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