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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피해보상 인과관계 범위에 대한 법리적 검토 - 판례의 인과관계 추단 법리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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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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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3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9-316(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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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예방접종 부작용 피해보상에서 예방접종과 피해보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한 3가지 요건으로, ① 시간적 밀접성, ② 의학이론, 경험칙상 추론 가능성, ③ 원인불명이거나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에서 요구되는 인과관계 추단 요건은 과학, 의학의 한계로 인한 입증곤란을 내세우는 것 외에 예방접종의 장려 필요성, 불가피한 부작용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로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산업재해에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면이 있다. 업무상 질병에서의 인과관계 논의에서, 여러 원인이 경합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유력한 상대적 원인과의 인과관계만 인정해서는 안 되고 공동원인으로 작용하는 원인들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질병의 악화 형태의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을 인정해야 하고, 기존 질병, 소인 등의 존재만으로 기계적으로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미국의 백신코트 법원의 인과관계 추단을 위한 인정요건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에서 인과관계 추단에 관한 한국 법원의 판례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3번째 추단 요건 관련하여 미국과 달리 그 입증책임이 정부가 아닌 환자 측에 부여된 것은 문제가 있다. 미국 백신 피해보상 프로그램(VICP)의 심리절차에서 전문가 의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리적 기준은 한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인과관계 추단 요건이 가장 문제되는 유형으로 이상반응관리지침의 인과성 판단 범주 중 4-1, 4-2 범주가 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자연과학적,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이상반응 신고에 대한 인과성 판정기준을, 인과관계 추단에 관한 판례법리를 적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피해보상 판정기준에도 획일적으로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판례상 인과관계 추단 법리의 적용에 소극적인 이러한 경향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구성원들이 규범적 인과관계 판단에 익숙한 법률가가 아니라 대부분 의료전문가로 구성된 것에 기인하는 면이 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상반응 신고에 대한 인과성 판정기준과 피해보상에서의 인과성 판단기준을 분리하고,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법조인과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비의료인으로 채우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범위는 인과관계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연령, 장애등급 등을 고려한 보다 세분화된 보상액 기준 마련, 비현실적으로 적은 간병비, 장제비의 증액, 불명확한 비급여 진료비 지급 기준의 개선 등을 통한 피해보상 범위의 단기적 개선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여 연금구조로 재편하는 등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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