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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상 특수성을 고려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입증책임 = The Burden of Proof for Fraudulent Act Revocation considering the Peculiarity in Tax Law
저자
길용원 (광운대일반법과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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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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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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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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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53-197(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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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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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사해행위취소권의 경우 그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같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실체법상의 권리라는 이유로서 실무상 동일하게 취급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법정채권으로서 피보전채권이 일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고, 조세우선권을 통한 조세채권은 채권자평등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등의 특수성에 관한 논의가 심도 있게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의 법적성질에 대한 논의도 민법학자들의 다수설적 견해이며 판례의 입장인 상대적 무효설의 입장과는 다른 세법상의 특수성을 고려한 절대적 효력설이 근래에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법의 특수성을 고려한 절대적 효력설에 따라 사해행위취소권 입증책임에 관한 논의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반적으로 세법상의 사해행위취소권이 성립하려면 객관적 요건으로서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이 필요하고, 납세자의 사해행위가 필요하며, 그리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납세자의 조세채권자를 해한다는 의사인 사해의사가 필요하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가 필요하다. 특히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와 관련하여 통설과 판례의 입장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으나, 세법상의 사해행위취소권은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달리 고유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의 입증책임론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더보기In spite of its specification, In the case of Fraudulent Act Revocation procedure, it was treated as civil law. But Revoking the right from fraudulent action based on the tax law involves various other facters, not found in creditor's rights to cancel based on the civil law. For example, Revoking fraudulent action right is not based on the quality of creditor's principle but on effects of priority repayment of tax credits so as to ensure effectiveness of tax credits. And unlike civil law,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30 stipulates it as “when a debtor makes a legal action with the intent for property rights in order to evade collection of national taxes”. Thus, discussion in regards to the nature of the legal changes in revoking fraudulent action is needed. In addition, the existing case law must be changed.
This specificity affects the burden of proof. The burden of proof, as well as the wording of the law should be appropriate to the spirit of fairness. They do not take into account the specificity of the existing burden of proof, rather than to insist on consider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uniqueness distribution of the burden of proof will be required. Article 30 of the Tax Collection Act, especially when considering the lead body and the principle of Article 406 of civil law rules and regulations is not an exception. And Article 35 of the Framework Act on a false establishment of security right contract regulations also require revision; because guarantee of the taxpayer's property and principles of civil law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which led to significant restrictions. Therefore Article 35 is likely to be unconstitutional. In conclusion, the setting in the act of the taxpayer at the time of the mortgage with the insolvency requirements should be revised to.
Rather than sticking to the existing legal principles, changes according to a new study needs to be continued. In the case of tax law, changes are also needed according to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tim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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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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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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