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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유사 판단시 공지부분과 기능성 - 특허법원 2022. 2. 3 선고 2021허4010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신혜은 (충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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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7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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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273-30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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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동일·유사는 신규성, 선출원, 확대된 선출원과 같은 등록요건 판단뿐 아니라 등록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판단시에도 중요한 요소로서 디자인보호법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허청과 법원은 물품의 외관보호를 통한 수요증대와 이를 통한 산업발 전이라는 디자인보호법의 입법 정신을 고려하여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등록요건 판단시와 권리범위 판단시 의 유사여부는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지, 유사여부 판단시 공지부분은 어떻게 볼 것인지, 유사여부 판단과 기능성은 어떤 관계를 가지 는지에 대해 여전히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허법원 2022. 2. 3 선고 2021허4010 판결을 중심으로 디자 인의 유사판단 법리에 대해 고찰해보고, 대상판결이 시사하는 바와 향후 디자인 유사판단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 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 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즉 전체관찰이 대원칙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다만 최근 특허청은 물품에 독립적인 “화상디자인” 제도를 새 롭게 도입하였고,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과 물품에 독립적인 “화상디자인”의 경우 용도와 기능이 동일·유사하거나 혼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양 디자인은 서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바, 부분디자인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더보기Similarity of design is an important factor not only in determining registration requirements such as novelty, prior filing, and expanded prior filing, but also in determining the scope of registered design rights, and plays a very important role throughout the Design Protection Act.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d the courts are proposing standards for design similarity judgments in consideration of the legislative spirit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which is to increase demand through protection of the appearance of products and industrial development through this. However, there are still areas that need to be discussed, such as whether the same standards should be applied to the judgment of similarity when determining registration requirements and the scope of rights, how the already known part should be viewed in the judgment of similarity, and what the relationship is between judgment of similarity and functionality. In this paper, I examine the legal principles of design similarity judgment, focusing on the Patent Court's ruling 2021 Heo 4010, which was decided on February 3, 2022, and attempt to suggest the implications of the target judgment and the desirable direction for design similarity judgment in the future. As a result, I suggested that the similarity of designs should not be judged by separating each element that composes them and comparing them individually, but by comparing and observing the appearance as a whole and judging whether it gives the viewer a different aesthetic feeling. If the dominant characteristics are similar, they should be considered similar even if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details. In other words, it was confirmed once again that overall observation is the general rule. Meanwhile,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recently newly introduced an “image design” system independent of article, and in the case of “screen design expressed on a part of the article” and an “image design” independent of the product, if the purpose and function are the same or similar, both designs can be judged to be similar to each other. Therefore it was suggested that the partial design system needs to be utilized more a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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