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요소로서 사용자의 매출액 산정방법 - 특허비등록국가에서의 사용자의 매출액 포함 여부를 중심으로 -
저자
이주환 (한국발명진흥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7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3-97(55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우리나라 법원 판결 중에는 직무발명을 구체화하는 제품이 특허등록국 가에서 생산된 후 특허비등록국가에서 판매되는 경우와 당해 제품이 특허 비등록국가에서 생산된 후 특허등록국가에 수입되고 특허비등록국가에서 판매되는 경우는, 이에 대한 매출액이 사용자의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포함된다는 판결이 있다. 이 판결은 직무발명의 실시가 특허등록국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서, 이러한 이익은 직무발명과 상당인과관 계가 있는 범위 내의 이익이라는 것을 근거로 한다. 다만 이 판결이 채택하 고 있는 법리에 의하면 직무발명을 구체화하는 제품이 특허비등록국가에서 생산, 판매된 경우에, 특허비등록국가에서의 매출액은 사용자의 매출액을 산정함에서 있어서 포함되지 않는다. 사견으로는 직무발명을 구체화한 제품이 특허비등록국가에서 생산, 판매된 경우에도, 특허비등록국가에서의 매출액을 사용자의 매출액을 산정 함에서 있어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종업원은 자신이 완성한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승계하였 다는 이유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을 가지는 것이지, 사용자가 직무발명 에 대한 특허권 등록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 발명진흥법 제16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한 후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등록받기 위하여 특허출원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 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두 규정에 근거하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록 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 발생과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 직무발명을 구체화한 제품이 특허비등록국가에서 생산, 판매된 경우, 특허비등록국가에서의 매출액을 사용자의 매출액을 산정함에서 있어 서 포함시키는 방안은 직무발명 보상금이 현재보다 고액으로 산정되도록 함으로써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창작의욕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더보기In my opinion, even if a product specifying an employee invention is produced and sold in patent-unregistered countries, it is reasonable to include sales in the countries in calculating the employer's sales. The reason is that according to Article 15(1) of the Invention Promotion Act, an employee has the right to claim remuneration for an employee invention because he inherited his completed employee inventions to an employer, and he does not have the right to claim remuneration for an employee invention because the employer have received patent registration for the employee inventions. Furthermore, according to Article 16 of the Act, even if a employer inherits the right to employee inventions from an employee and fails to apply for a patent to register the employee inventions as a patent, the employee invention remuneration must be paid. Based on the two Articles, the registration of a patent right for an employee invention cannot be a prerequisite for the occurrence of the right to claim for an employee invention. Where a product specifying an employee invention is produced and sold in patent-unregistered countries, the method of including sales in the countries in calculating the employer's sales can contribute to Korea's industrial development because employee's incentive to create an employee invention can be strengthened by allowing the employee invention remuneration to be calculated higher than the present.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