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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상표권 사용료에 관한 상표법상 해결 방안의 검토 = Study on Methods for Solving Problems of Unfair Trademark Right Royalty under the Trademark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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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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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료의 불공정성에 관한 문제 제기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주로 이슈가 되는 것은 다른 회사 간의 브랜드 라이선스료가 아니라 동일한 기업집단 내에서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의 상표권 사용료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의 상표권 사용료를 협의의 상표권 사용료로서 브랜드 실무 및 타법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지주회사가 계열사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과다 또는 과소 부과하는 것이 문제로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공정거래법, 세법, 형법 등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주로 인식되고 있으며, 상표법상의 해결 방안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의 불공정한 상표권 사용료의 산정에 관하여 상표법상 해결 방안으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한다. 원칙적으로 상표법의 성격상 한계때문에 불공정한 상표권 사용료의 산정에 관한 상표법상 해결 방안의 강구는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등에서의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기존의 문헌 등에 근거할 때에 더욱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용권 설정의 법적 근거는 상표법 규정에 근거하고 있고 상표권 사용료의 불공정성에 관한 사회적인 비판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상표법상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상표법상 해결 방안으로는 출원상표의 규제적인 측면에서는 공서양속 위반과 관련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의 적용을 상표심사기준에서 규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등록상표의 규제적인 측면에서는 구 특허법에서의 규정을 참고하여 상표권의 남용을 상표법 내에 규정하고, 상표권의 남용 시에 상표권의 행사나 사용 등을 제한함과 아울러, 상표법 제119조 제1항에서 이를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로 규정하여 상표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표권 사용료의 불공정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정립이 필요할 것인데, 기존의 법원에서의 통상사용료 상당액의 산정에 관한 판결들을 정리하고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표권 사용료에 관한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공정거래위원회나 특허청 등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The question of the unfairness of trademark right royalty has been raised recently. It can be seen that the main issue here is not the brand license royalties between different companies, but trademark right royalties between the holding company and affiliates within the same corporate group. In this way, trademark right royalty between holding company and affiliate is emphasized in brand practice and other laws as trademark right royalty of a narrow sense. In this regard, it is a problem that the holding company claims for overcharge, undercharge or no charge of trademark right royalty to affiliates. This problem is mainly recognized as being solved by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Tax Act or the Criminal Act, and solutions under the Trademark Act are rarely considered. Therefore, this paper studies what methods can be devised as a solution under the Trademark Act regarding the calculation of unfair trademark right royalty between the holding company and its affiliate. In principle, due to the limitations in the nature of the Trademark Act, it is difficult to find solutions under the Trademark Act regarding the calculation of unfair trademark right royalty. For this, it can be considered that it is more desirable to devise solutions i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etc. based on existing literature. However, as the legal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license rights is based on the provisions of the Trademark Act and social criticism about the unfairness of the trademark right royalty is rising, I think it is time to discuss solutions under the Trademark Act.
As solutions under the Trademark Act, in the regulatory aspect of applied trademarks, the method of stipulating the application of Article 34 (1) 4 of the Trademark Act related to violation of public order and morals in the Trademark Examination Standards can be considered. In the regulatory aspect of registered trademarks, it will be necessary to examine that the abuse of trademark rights is stipulated in the Trademark Act by referring to the regulations in the old Patent Act and the exercise or use of trademark rights in the event of abuse of trademark rights is restricted and this is stipulated as the reason for the cancellation of trademark registration in Article 119 (1) of the Trademark Act.
Above all, it will be necessary that the Fair Trade Commission or KIPO establish a guideline that can objectively determine the unfairness of trademark right royalty in consideration of market conditions and the calculation of the usual trademark right royalty in the existing court decis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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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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