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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이 국제계약에 미치는 영향 - 영국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 Treatment of Third Country Mandatory Rules: a Critical Assessment of the English Public Policy-Comity Rule and the Illegality Rule
저자
김민경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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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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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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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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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46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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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y autonomy is not absolute. Although parties are empowered to choose the applicable law to a contract, a party’s freedom to choose is limited by rules of an overriding mandatory nature. Typical examples of the overriding mandatory rules that affect international contracts are competition law, foreign exchange regulations, and import and export regulations. Not only that, various types of U.S. sanctions and consumer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that claim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also could be of an overriding mandatory character. These rules limit party autonomy’ to the contract in that they apply irrespective of the governing law of the contracts.
Contexts in which overriding mandatory rules impose limits to party autonomy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situations: when the said rules are part of the (a) governing law of the contract (lex contractus); (b) law of the forum (lex fori); or (c) rules of a third country. Regarding (a) and (b) above, it has been widely accepted through legislation and legal literature that those rules do apply. However, in relation to the third category (c), rules of a third country, there is an ongoing debate as to whether the national courts should apply or consider those overriding mandatory rules and under what conditions. This undermines the parties’ intention and desire for predictability regarding what law should apply to their contracts.
In this regard, it is worth examining the English law principles which consider third country mandatory rules, namely the public policy-comity rule and the illegality rule. This paper evaluates these rules and sets out practical implications under Korean law. In Korean law, as de lege lata and de lege ferenda, applying or considering third-country mandatory rules under private international law rules is preferable to applying or considering them under substantive law rules.
오늘날 국제화, 세계화로 인하여 국제계약이 빈번하게 체결되고 있다. 국제계약의 당사자는 준거법을 선택할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의 자유는 국제적 강행규정에 의하여 제한된다. 국제적 강행규정은 그 입법국의 경제적, 사회정치적 목적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법률관계의 준거법이 그 입법국법이 아닌 경우에도 당사자의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경쟁법, 외환규제법, 수출입규제법, 문화재보호법이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여겨졌다. 그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재재, 세계 각국이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도입하는 역외적용법, 2020년부터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각국의 국경봉쇄조치, 해상・항공운송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 공법적 규제가 국제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국제적 강행규정에 해당될 여지가 높다.
국제적 강행규정은 그 소속국이 어디인지에 따라 ① 법정지의 국제적 강행규정, ② 준거법소속국의 국제적 강행규정, ③ 법정지도 아니고 준거법소속국도 아닌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법정지나 준거법소속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우리 국제사법에 근거규정도 있으나,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을 어떻게 취급할지에 관하여는 국제적으로 정설이 없고 우리 국제사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제계약의 당사자가 제3국 중 어떤 국가의 국제적 강행규정이 어떤 요건 하에 적용되는지 알 수 없다. 이것은 당사자의 계약의 준거규범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확실성을 저해한다.
그런데 영국은 계약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공동체협약(로마협약)이 성안되기 이전부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제3국법이 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공서-예양 원칙(public policy-comity rule)과 이행지법 원칙(illegality rule 또는 lex loci solutionis rule)을 발전시켜 왔고, 특히 이행지법 원칙은 계약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규정(로마Ⅰ규정)에 반영되어 유럽연합의 규범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 논문에서는 영국의 공서-예양 원칙과 이행지법 원칙을 비판적으로 검토·평가함으로써 우리 국제사법의 해석론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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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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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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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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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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