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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에 대한 영국의 법적 규율과 2016년의 변화 = UK Labor Law and Changes on Industrial Action 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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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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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24(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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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단체행동권 보장이 독특하게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면책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 글은 면책의 요건으로 쟁의행위의 실체적 요건 이외에 절차적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영국의 통합노동조합법은 복잡하고 상세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규정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별로 사용자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상세한 통지의무를 정하고 있고, 이러한 절차적 의무 조항 각각은 그 하나의 위반만으로도 쟁의행위 면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규정한다. 복잡하고 상세하고 위반의 효과면에서 강력한 절차적 제한 규정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대단히 어렵게 만든다. 영국에서 임시금지명령이 쟁의행위 억제수단으로 강력하게 작용하는 데에는 복잡하고 강력한 쟁의행위의 절차적 요건 규정이 기여하고 있다.
이 글은 쟁의행위에 대한 영국노동법의 절차적 규제는 2016년의 법개정을 통해 더욱 더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유효요건으로서 투표율 요건과 중요공공서비스 분야에서의 재적 조합원 대비 찬성율 요건은 이러한 절차적 규제를 강화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외에도 투표용지 기재사항의 추가와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통지 내용의 변경 등도 절차적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피케팅의 7가지 추가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 피케팅 자체를 보호받는 쟁의행위에서 배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쟁의행위를 포함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인증관의 역할 및 권한을 대폭적으로 강화한 것도 이러한 절차적 요건에 대한 규제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2016년 법개정으로 사용자가 청구하는 쟁의행위에 대한 임시금지명령은 쟁의행위의 제한수단으로서 더욱 더 강력해질 것이다.
It is well known that, in the UK,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is distinctively guaranteed as the form of immunity from civil liability, when substantive requirements of industrial action are complied with. This article further confirms that procedural requirements of industrial action have to be observed in oder to be protected from civil liability. Labour law in the UK sets out a detailed notification obligation of trade unions for employers and trade union members at each stage of the process of the preparation of industrial action as well as complicated and detailed ballet requirements for industrial action. Such detailed procedural requirements is very strict in the sense that not complying with any of such detailed procedural requirements makes industrial action unprotected in tort law. Procedurally complex and strict requirements of industrial action make it very difficult for trade unions to engage in industrial action. In the UK, the frequent and effective use of interim injunctions by employers can be explained by the existence of such requirements.
This article confirms that procedural regulation of UK labor law on industrial action is further strengthened through the amendment of labour law in 2016. The requirements of 50% for ballet turnout in all areas and 40% quorum of those entitled to ballet in important public services are key to strengthening this procedural restriction. In addition, the addition of the details on the voting paper, and the change in the notification of ballet result of ballet were also made to strengthen the procedural restriction. The seven additional requirements of picketing, the violation of any of which leads it unprotected in tort law, and enhanced power of the Certification Officer in relation to trade union activities for industrial action demonstrate the strengthened procedural restriction. As a result of the 2016 amendments to the UK labour law, interim injunctions by employers will become more and more powerful as a means of limiting industrial ac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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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4-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노동법연구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07 | 1.657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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