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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擧過程에의 有權者의 參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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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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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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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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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국민에 의한 대표자의 선출과정이면서 책임의 확보과정이기도 하다. 종래 대표의 관념에는 책임의 확보가 약하나 책임을 확보를 통하여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한 책임확보의 수단으로서 유권자가 선거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선거과정에 유권자 참여는 정당내 후보추천과정, 활동평가, 공약평가 과정 참여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정당은 지역주의, 특정인 중심의 당원 구성, 지역마다 지배적 정당이 존재한다는 특징을 가지므로 일정 지역에서의 지배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의 공천은 바로 당선이라는 등식이 가능하므로 자칫 정당이 국민의 대표를 임명하는 실질이 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직접선거의 원리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일정 지역에서 특정정당의 지지도가 일정 수치를 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법률로써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후보자 중신의 선거운동이 아니라 유구너자 중신의 선거운동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공약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운영에 따라서 기성 정치인 또는 다수정당에 유리한 결과가 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더보기The election system is the key to the success of the democracy. But the voters only elect one or more representatives among the candidates in the election. They don"t have the enough chance to participate in the election process. It is needed to extend the range and intensify the degree of participation of the voters in the elective process. To call the representatives and candidates to account for their acts is essential element of the representativeness. The participation of the voters enhances the democratic character of the election system. One of the measures of the participation is that in the party candidate nomination process. The nomination of the party candidate is not only a private one as internal matters of a party, but also a public one as an essential element of whole election system. Therefore the provision which permits the voters to participate in the party candidate nomination process, seems to be constitutional in some conditions. One of the others is the particapation in the estimation of the campaign pledges of the candidates and parties(“Manifesto Campa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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