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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3권과 협약자율 및 노동조합법 제1조의 의미와 관계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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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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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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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1-74(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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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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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익숙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반성에서 헌법 제33조제1항의 근로3권과 협약자율 및 노동조합법 제1조의 목적 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시론적으로 살펴본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1. 기본권 내재적 한계이론에 따르면 기본권이 추상적, 개방적, 동적 언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권의 추상적 외연 또는 울타리를 만들어도 다시 그 보호범위를 획정하는 의미에서 기본권의 한계가 있다. 기본권 내재적 한계이론에 따르면 입법자가 그 보호범위를 획정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 기본권형성은 해당 기본권이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때 해당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근로3권과 노동조합법 제1조의 관계 검토에서도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노동조합법 제1조의 근로조건의 향상,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은 근로3권과 그 형식이나 실질이 일치하는 것이다. 협약자율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근로3권과 헌법합치적일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제1조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근로3권을 제한하는 공익 내지 공공복리의 관점에서도 헌법합치적일 수 있다.
3. 노동조합법 제1조는 근로3권의 내재적 한계의 의미에서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3권을 제약할 수 있으며, 공익과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협약자율을 제한하는 것도 헌법합치적이라고 본다.
4. 근로3권이 협약자율을 보장한 것으로서 협약자율은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협약자율은 공익을 실현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집단적으로 행사된 사적 자치제도라고 이해하여야 한다.
5. 협약자율을 집단적으로 행사된 사적 자치라고 한다면, 근로3권은 협약자율이 실현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보아야 하며, 협약자율은 그러한 근로3권을 장착한 근로자단결체가 대항력으로써 대등하게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행동을 통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노동력 거래의 방식으로서 노동력 거래의 시스템보장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자들은 근로3권에 의해서 비로소 노동력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무관하게 오랫동안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거래는 자유롭게 진행되지만, 근로자들 개개인이 종속되어 있으므로 집단을 이루어 자유롭게, 대등한 힘의 압박으로써 노동력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적 자치로서의 협약자율이다. 따라서 근로3권이 협약자율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 근로3권은 그러한 노동력 거래방식으로서 협약자율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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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5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63 | 0.876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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