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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사립대학 총장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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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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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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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은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총장을 해임할 때 ①파면이나 정직 등의 일반 징계와 같이 징계사유가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 사립학교법 상의 징계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고 이사회 의결 시 일반 징계와 달리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가중된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②징계사유를 요구하거나 일반 징계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단지 「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만을 적용하여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총장 해임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현재 하급심 판결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입장은 총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때에는 징계사유의 존재를 전제로 징계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면서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가중된 요건으로 의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총장의 법적 성격이나 임무와도 부합하지 않음은 물론 법규정의 취지와도 부합되지 않는 해석이다.
총장의 법적 성격을 통해 학교법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고용관계라기 보다는 위임관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총장은 교원 중 하나이지만, 일반 교원과는 그 역할이나 지위에 있어 차이가 있다. 아울러 하급심 판결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면 총장 해임 규정과 파면 규정 사이의 모순도 있다.
결론적으로 「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을 경영상의 문제나 능력, 학교법인의 교육이념과 대학 발전 등에 대한 것을 고려하여 위임관계의 해지 의미로서 학교법인이 총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았다.
더 나아가 「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개정하여 총장의 대학 운영 능력에 따른 해임제도로 명확하게 할 것을 제안한다. 이 규정으로 인하여 총장 해임의 남용 가능성이나 학교법인의 전횡도 우려된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를 다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상황에서, 총장과 학교법인 사이의 갈등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According to Article 53 Paragraph 2 of the Private School Act, “where a school foundation intends to dismiss the head of a college educational institution during his/her term of office pursuant to paragraph (1), the school foundation shall pass a resolution on the dismissal by the board of directors with the consent of at least 2/3 of the fixed number of directors.” This raises the question whether the dismissal of a president ① requires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and all procedures for disciplinary action under the Private School Act, such as ordinary disciplinary measures, as in removal and suspension, with the added requirement of consent by 2/3 of the board, unlike ordinary disciplinary actions which are resolved by the concurrent vote of a majority of the fixed number of directors under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total directors on the roster, or ② does not require grounds or procedures for disciplinary action, only requiring the consent of at least 2/3 of the fixed number of directors, Article 53 Paragraph 2 being the only clause that applies.
Current lower court decisions and positions of the Appeal Commission for Educators require the presence of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and all procedures, with the additional requirement of 2/3 consent for resolution by the board of directors under Article 53 Paragraph 2 of the Private School Act. However, such an interpretation is problematic, being contradictory to the legal status or responsibilities of a university president as well as the intended effect of the article’s enact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chool and the president, considering the legal status of the position, is closer to that of delegation rather than employment. Although a president is a faculty member, the role and status differ from that of an ordinary faculty member. Furthermore, under the lower court decisions and interpretation of the Appeal Commission for Educators, there are contradictions between the regulations for dismissal and regulations for removal of a president.
The intention of Article 53 Paragraph 2 of the Private School Act should be seen as a provision allowing for the dismissal of a president by an educational institution based on considerations such as issues in management or abilities, the institution’s educational philosophy and strategy for development etc.
Thus, it is proposed that Article 53 Paragraph 2 of the Private School Act be revised to clarify its role as a provision for dismissal based on a university president’s management abilities. Although there may be concerns regarding such a provision leading to wrongful dismissals or abuse of power by the educational institution, as long as there are legal institutions in place for disputing resolutions made by the board of directors, it could be a solution for many problems arising from conflict between the president and educational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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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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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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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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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7 | 0.63 | 0.876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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