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본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의 해석-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다28273 판결 - = Auslegung der Einigung über eine andere Leistung an Erfüllungs stat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9-782(44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Wenn der Gläubiger eine andere als die geschuldete Leistung an Erfüllungs statt annimmt und die Leistung erhält, erkennt das Zivilgesetzbuch das Erlöschen der ursprünglichen Schuld an. Anders ausgedrückt heißt es: “Wenn der Schuldner an den Gläubiger mit dessen Zustimmung eine andere als die ihm geschuldete Leistung an Erfüllungs statt bewirkt, gilt die Schuld als erfüllt”(§ 466 Zivilgesetzbuch). Die Ansicht, die die Leistung an Erfüllungs statt als Realvertrag ansieht, wurde von der neuen Lehre heftig kritisiert. In der Zwischenzeit wurden verschiedene Ansichten über die rechtliche Natur und die Rechtsverhältnisse zur Leistung an Erfüllungs statt vorgelegt. Der Grund für die extreme Konfrontation in der Literatur besteht darin, dass die Definition des Begriffs der Leistung an Erfüllungs statt und die dafür benötigende Einigung im Zivilgesetzbuch nirgendwo geregelt ist. Somit kann man sagen, dass die Begriffsdefinition und das rechtliche Charakter der Lehre und Rechtsprechung überlassen worden ist. Vor kurzem hat das oberste Gerichtshof eine aussagekräftige Entscheidung über die Auslegung der Einigung zur Leistung an Erfüllungs statt erlassen. Je nachdem, wie die Einigung über die Leistung an Erfüllungs statt ausgelegt wird, soll die Rechtsfolge konkret bestimmt werden. Es soll ausgelegt werden, ob die ursprüngliche Leistungspflicht mit der Einigung erlöscht, oder mit der neue begründeten Leistungsplicht, die durch die Einigung entsteht, zusammen weiter bestehen bleibt.
더보기채무자가 다른 급부를 변제제공하면서 채권자가 이에 승낙을 하고 해당 급부를 수령한 경우에 우리 민법은 본래 채권의 소멸을 인정하고 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제466조) 이를 대물변제라고 하여 민법은 변제의 특수유형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대물변제에 대한 종래의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었던 요물계약설은, 대물변제 약정이 대물변제의 예약이라는 형태로만 가능하다고 봄으로써 학계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그러면서 대물변제와 대물변제 약정의 법적 성질과 그에 따른 법률관계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었으며 최근에 이 주제가 다시 학계에서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학설과 판례가 극도로 대립하고 있는 것은 민법 어디에서도 대물변제 및 대물변제 약정의 개념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개념정의와 법적 성질의 논의는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대물변제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법률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대물변제로 기존의 채무는 물론, 대물변제를 위한 대물변제 약정도 만족을 얻고 모두 소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물변제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이론구성 하는가에 따라 대상판결에서 문제되고 있는 대물변제계약 내지 대물변제 약정만 있는 상태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본 평석은 최근에 선고된 대상판결에서 대물변제 약정의 해석을 통하여 그 구체적인 의미·내용을 확정하라고 하는 판시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대물변제의 약정이 체결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유형을 살펴보는 한편 그에 따른 다양한 해석가능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