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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상 피해자의 권리와 피해자 중심적 접근 (victim-centered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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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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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03(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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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과연 국제인권법상 어떠한 맥락에서 등장한 개념이며, 어떠한 국제인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논의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아울러 국제인권법상의 피해자의 권리가 전통국제법, 특히 국가책임 문제와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적어도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대국가의 문제를 넘어 국제공동체 전체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국제법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하에, 본 논문은 첫째,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배경과 이 개념의 의미를 살펴본다. 국제인권의 발전 과정을 반추하며 오늘날 국제인권법과 일반 국제공법의 관계를 재조명해 봄으로써,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갖는 국제법적 함의도 분석한다.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한 국가책임의 범위와 성격에 대해 검토하고, 특히 국제법상 인권침해에 따른 국가책임 발생 및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관계에 대해 검토한다. 2006년 국제법위원회의 외교적 보호 초안 중 외교적 보호권과 국제인권법 하 구제절차의 상호보완적 관계에 대해 확인한 제16조, ‘피해자 중심적 접근’을 반영하였다고 평가되는 제19조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도 살펴본다. 둘째, ‘피해자 중심적 접근’을 통해 구체화된 피해자의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범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었는지를 유엔 인권조약기구 결정, 지역인권법원 판례 등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2005년 유엔이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내 관련 외교문제에 주는 법정책적 함의를 고찰한다.
주요 국제인권조약들은 인권침해 피해자의 정의에 대한 권리, 배상에 대한 권리, 진실에 대한 권리를 존중,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적극적 의무를 국가에 구체적으로 요구한다. 정의, 배상, 진실에 대한 권리가 실현되고 피해자의 존엄이 회복되지 않는 한, 인권침해는 과거사가 아닌 현재진행형의 사건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와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시 상기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의 국제법 실행에 관한 연구와 논의도 이러한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법의 발전과 변화에 기반을 두어 좀더 전향적인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examines how a victim-centered approach has developed conceptually to protect and promote victim`s rights based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t also maintains that as state-centric paradigm of international law has been gradually challenged, especially in human rights fora, it is necessary to adopt and actively reflect a victim-centered approach for achieving a full measure of international justice.
The possible theoretical and legal bases of a victim-centered approach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s considered by reviewing relevant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treaties, decisions from regional human rights courts, and various views from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cluding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hich was adopted by UN General Assembly in 2005.
Today, the right of victims to redress and compensation fo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is well establishe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More than ever, international attention has been directed to the needs of those who have suffered human rights abuses. Nevertheless, the gap between what victims want and what they obtain is still vast under predominant state-centric international law, in which restrictive remedial measures have been provided for a long time. Each individual states should work together to narrow this chasm by applying remedies that respond to victims` demands for 1) equal and effective access to justice, 2) adequate, effective and prompt reparation for harm suffered, and 3) access to relevant information concerning violations and reparation mech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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