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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몬트리올 협약상 “사고”의 새로운 개념에 대한 고찰 - GN v. ZU, CJEU, 2019.12.19., C-532/18 - = On the novel concept of “accident” in the 1999 Montreal Convention —GN v. ZU, CJEU, 2019. 12. 19., C-532/18—
저자
안주연 (한국항공대)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4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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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공처
국제항공운송에서 운송인의 책임을 규율하는 1929년 바르샤바 협약과 1999년 몬트리올 협약의 “사고”는 운송인의 배상 책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조문상 명시된 바가 없어 법원의 판단과 해석에 상당 부분을 위임하고 있다. 바르샤바 체제에서 몬트리올 협약의 체결에 이르기까지 협약의 목적이나 사정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협약상 “사고”의 개념은 논의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몬트리올 협약이 채택된 이후에도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는 점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 이와 연관하여 미국 연방 대법원의 “Air France v. Saks” 판결은 “사고”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현재도 중요한 선례로써 인용되고 있다.
최근 유럽 사법재판소는 GN v. ZU 판결에서 몬트리올 협약상 “사고”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사고”는 “일반적 의미를 적용해야 하며, 이는 항공기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전 선례에서 논쟁이 있었던 “항공과 연관된 위험”의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해석은 몬트리올 협약과 유럽연합 규칙(Regulation EC: No.889/2002)의 기본 이념인 “소비자 이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사고”의 개념을 확대한 것으로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하다. 유럽 사법재판소의 “사고”에 대한 자체적인 해석은 “운송인 보호”에 중점을 두었던 바르샤바 협약과 “Saks” 판결에서의 사고의 정의에서 탈피하여 “여객 보호” 중심의 몬트리올 협약에 기준을 맞추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영역과 운송인의 위험관리 책임을 확대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유럽 사법 재판소의 “사고”에 대한 해석은 “여객 보호”의 측면에서 몬트리올 협약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고”의 확대해석으로 고려하여야 할 문제점이 상존한다. 첫째, 협약의 기본 취지인 항공운송인과 여객의 ‘공평한 이익 분배’와 관련하여 ‘여객 보호’에 치우쳤다는 점에서 ‘균형성’에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둘째, 유럽연합 내 국가를 취항하는 자국의 항공사가 많다는 점에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셋째, 유럽과 미국의 “사고”를 해석함에 있어 간극이 발생하며, 이는 협약의 기본이념인 “규칙의 통일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넷째, 유럽 사법재판소의 “사고”의 해석은 ‘항공기 운용과의 연관성’ 및 ‘항공기 내의 상황’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에 의문이 제기된다.
대상 사안에서 유럽 사법재판소는 몬트리올 협약상 “사고”의 새로운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는바, “사고”의 해석에 대한 논점을 제시하므로 추후 판례 변화를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항공운송인의 위험관리에 대한 무한책임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체제 개편을 실시함으로써 여객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자구책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The term “accident” in the Warsaw Convention of 1929 and the Montreal Convention of 1999, which govern carrier liability in international air transport, is an important criterion for determining carrier liability. However, because there is no explicit definition of the term in the treaty provisions, the term is largely subjected to the judgment and interpretation of the courts. Although there have been numerous changes in purpose and circumstance in the transition from the Warsaw regime to the conclusion of the Montreal Convention, there was no discussion on the concept of “accident” therefore, even after the adoption of the Montreal Convention, there is no doubt that the term is to be interpreted in the same manner as before. On this point,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s Air France v. Saks clarified the concept of “accident” and is still cited as an important precedent.
Recently, the CJEU, in GN v. ZU, presented a new concept of “accident” introduced in the Montreal Convention: that “reference must be made to the ordinary meaning” in interpreting “accident” and that the term “covers all situations occurring on aboard an aircraft.” Furthermore, the CJEU ruled that the term does not include the applicability of “hazards typically associated with aviation,” which was controversial in previous cases. Such an interpretation can be reasonably seen as the court’s expansion of the concept of “accident,” with a focus on “protecting consumer interests,” a core tenet of both the Montreal convention and the European Union Regulations(EC: No 889/2002). The CJEU’s independent interpretation of “accident” is a departure from the Warsaw Convention and the Saks case, with their focus on “carrier protection,” and instead focuses on the “passenger protection” standard of the Montreal Convention. Consequently, this expands both the court’s discretion and the carrier’s risk management liability. Such an interpretation by the CJEU can be said to be in line with the purpose of the Montreal Convention in terms of “passenger protection.” However, there are problems to be considered in tandem with an expanded interpretation of “accident.” First, there may be controversy concerning “balance” in that it focused on “passenger protection” in relation to the “equitable balance of interests” between air carriers and passengers, which is the basic purpose of the agreement. Second, huge losses are expected as many airlines fly to countries within the European Union. Third, there is now a gap in the interpretation of “accident”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which raises a question on the “unity of rules,” another basic tenet of the Convention. Fourth, this interpretation of “accident” by the CJEU raises questions regarding its scope of application, as it only refers to the “hazards typically associated with aviation” and “situations occurring aboard an aircraft.” In this case, the CJEU newly proposed a novel criterion for the interpretation of “accident”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As this presents food for thought on the interpretation of “accident,” it is necessary to pay close attention to any changes in court rulings in the future. In addition, it suggests that active measures be taken for passenger safety by recognizing air carriers’ unlimited liability and conducting systematic reforms.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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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8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2-2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법학회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Air And Space Law -> Korea Society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KCI등재 |
2013-02-2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법학회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air and space law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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