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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양육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 Improvement Plan for the Legislation on Child Care of Single-Parent Family
저자
장명선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교수)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7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5(35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경제생활의 어려움, 자녀양육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으므로 한부모가족의 사회통합적인 측면에서 정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법제 및 정책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의 2015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를 통해 자녀양육의 현황을 알아보고「한부모가족지원법」및「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지원을 위해서는「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법제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한부모가족 지원 패러다임을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심에서 일반 한부모가족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한부모가족 자녀의 보육시설 우선 입소순위에서 일반한부모가족도 1순위로 내용이 개정되어야 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우리 사회의 인식개선을 위한 한부모이해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게 하기 위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즉 양육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양육비 확보를 위한 정보수집을 가능하게 하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한부모의 근로소득 등을 고려하여 자녀양육비 확보가 한부모의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number of single-parent families has been increasing in Korea, and the single-parent families have difficulties in economic activities and child rearing. To prepare the settlement measures for the single-parent families from the perspectives of social integration, it is imperative to grasp the actual situations on child care of single-parent families and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related legislations and policies.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look into the present conditions of child care through the 2015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single-parent family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 measures on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hereinafter SPFSA) and Act on Enforcing and Supporting the Payment of Child Rearing Expenses (hereinafter AESPCRE) by investigating the main contents and problems of those legislations. According to the research findings, to support single-parent families’ child rearing, the legislation improvements should be realized to expend the support targets in the SPFSA, and the paradigm to support single-parent family should be switched from the single-parent family with low income to the overall single-parent family. In particular, it needs to be revised that the entry of overall single-parent families to enter a childcare center for single-parent families should be ranked first as well, and the educations should be mandatory to promote understandings and to increase social awareness for single-parent families. In addition, the AESPCRE needs to be revised so as to secure the child support expense effectively. For instance, it should be enabled to collect the information to secure the child rearing expense without the consent of the obligor of child support,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has to be positively examined, and the measures not to calculate the child rearing expense as the single-parent’s income in the light of single-parent’s earned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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