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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의궤속록』을 통해본 정조대의 종묘제사 = A Study on the Jongmyo’s rites of the Jeongjo period through Jongmyo uigwe songnok
저자
한형주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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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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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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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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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0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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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aimed at explaining the contents of the “Jongmyo uigwe songnok” in comparison with the historical facts of the Jeongjo period. Since the publication of original ‘Jongmyo uigwe’ in 1706(32nd year of King Sukjong’s reign), seven episodes have been produced, from 1741 (17nd year of King Yeongjo’s reign) to 1842 (8nd year of King Hyunjong’s reign). Among them, “Jongmyo uigwe songnok” compiled in 1785, 1793, and 1800 was the subject of this study which tells the historical situation of the Jeongjo era.
‘Jongmyo uigwe songnok’, published in 1785 was first compiled in the Jeongjo period, and emphasized the legitimacy of who was first crowned between King Yeongjo, grandfather and King Jinjong, a nominal father. However, on the one hand, his father, Jangheonseja, was placed in Gyeongmogung Palace separately and sacrificed this place importantly so that the legitimacy of Jongmyo and private sacrifices did not conflict with each other.
King Jeongjo, in ‘Jongmyo uigwe songnok’, through the Utensils needed for services, Paying a memorial service, Food to be presented and so on, required various laws for the Jongmyo ceremony were strictly amended. And King Jeongjo, through King’s words of admonition, Established procedures and so on, enacted the law and emphasized that it should be strictly enforced while monitoring the godly appearance of the officials.
But most of all, it was people who needed to keep these systems properly. The people involved in Jongmyo ceremony is Officer-in-charge, Ceremonial participantsl, Servants. Especially, Servants was considered important in the era of King Jeongjo. King Jungjo selected Servants with care, encouraged them through education and compensation. Especially after the Jongmyo ceremony, asked them if the official to make a sacrifice’s actions were correct and corrected it correctly.
이 논문은 『종묘의궤속록』의 내용을 정조대의 역사적 사실과 상호 비교하여 설명한 것이다. 1706년에 『종묘의궤』가 편찬된 이후 1741년부터 1842년에 이르기까지 7차례에 걸쳐 속록이 제작되었는데, 이들 중 1785년, 1793년, 1800년도에 편찬된 속록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종묘의궤』는 17개의 도설과 43개의 조목으로 구성되었지만 『종묘의궤속록』은 각각 22~23개의 조목밖에 없고, 도설도 『(1793년)종묘의궤속록』에 2개 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것은 『종묘의궤속록』이 『종묘의궤』에 설명되어 있는 사실은 생략하고 새로운 것만 기술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고, 또 각각의 『종묘의궤속록』은 앞의 책과는 다른 조목을 6~11개 제시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종묘의궤』와 마찬가지 숫자였다.
『(1785년)종묘의궤속록』은 정조대 처음 편찬된 속록으로, 「추숭」, 「부묘」, 「세실」 등을 통하여 왕위에 오른 정조가 선대왕 영조 뿐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로 설정된 진종을 종묘에 부제(祔祭)하여 정통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친부인 장헌세자는 이와는 별도로 경모궁에 모셔놓고 이곳을 중사 혹은 대사로 설정함으로써 종묘의 정통성과 사적인 제사가 서로 충돌하지 않게 하였다. 또한 친제시의 희생을 일부 바꾸고, 영조대에 종묘, 사직 등의 망예(望瘞)가 너무 불결하다고 망료(望燎)로 바꾸었는데, 정조는 이를 받들어 아직까지 종묘의 의주에 망예로 되어있는 것을 찾아내어 이를 수정하였다. 한편 정조대에는 「진서」을 통하여 과거에 태조, 태종 등의 6개 왕에게만 시행되었던 『국조보감』에 13대를 추가하여 1782년(정조 6)에 태묘에 봉진하였으며, 종묘·영녕전의 책보를 봉심하여 책, 보, 인 등을 종묘와 영녕전에 봉안하였다.
『종묘의궤속록』에서 정조는 「제기」, 「제향찬품」, 「악장수의」 등을 통하여 종묘제사에 필요한 제반 법식을 엄밀하게 수정하였고, 그를 위해 「칙유」, 「금칙」, 「정식」 등을 제정하여 담당자들이 경건한 모습을 보이도록 감시하면서 엄격하게 시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날씨의 변동에 따라 종묘와 영녕전이 허물어지거나 파손되었을 때 이를 즉시 고친 것이 「수개」를 통하여 나타났고, 종묘의 주변 조경을 위해 「수림」, 「금훤」, 「문로」 등을 운영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었다. 종묘와 관련된 사람은 제조, 제관, 수복들인데, 이들 중 겸직인 제조는 나이가 많아 신병으로 업무를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일반적으로 「묘사」 또는 「묘관」으로 불린 종묘서의 관원은 제물 봉상, 축문의 글자 누락, 습의 때 늦게 오는 행위 등을 엄격하게 처벌·통제하였으며, 이를 위해 감찰을 이용하였다. 이런 관원과 별도로 수복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이는 과거의 공노비가 역을 담당하던 것에서 영조대 이후 종묘의 전문가로 여겨졌던 사람들이다. 정조는 이들을 선발하고, 교육과 보상을 통해 격려하였으며, 특히 이들을 직접 불러 제사 이후에 초헌관의 여러 행동들을 꼼꼼하게 문답하여 수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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