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지하수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 Regulatory Strategies for Effective Management of Contaminated Ground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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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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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500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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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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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는 산업화, 인구증가 등으로 개발·이용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지표수에 비해 기후변화 등 외부요인에 대한 안정성이 큰 자원으로서 앞으로 지하수 이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 지하수 관리·보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하수는 일단 오염이 되면 매질 내에서 이동성을 가지므로 대수층 내 오염되지 않았던 영역까지 오염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지표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확산 범위가 커지므로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의 관리와 함께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오염지하수 관리와 관련된 법·제도, 관리체계 및 인력 등의 현황을 고찰하고 외국의 오염지하수 관리제도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오염지하수를 합리적·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1) 국내 지하수 오염 현황
먼저 우리나라의 지하수 오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하수법 상의 지하수 수질검사와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통한 국내의 전반적인 지하수 오염 현황을 분석하고 일부 지역에서 실시된 지하수 정밀조사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았다.
2) 국내 오염지하수 관리 현황 분석
다음으로 국내 오염지하수 관리와 관련된 법·제도와 관리체계 및 인력 현황을 검토,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현행 지하수법에 명시되어 있는 오염지하수에 대한 사후조치는 (1) 지하수 수질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2) 지하수 수질측정망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3) 오염지하수의 원상복구, (4) 오염지하수의 정화로 구분할 수 있다.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는 ‘지하수 수질기준 부적합 항목별 관리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지하수 용도에 따라 오염물질별로 처리 절차를 달리하고 있다. 최종조치는 비음용의 경우, 염소이온과 수소이온 초과 시에는 이용중지를 권고하게 되어 있고 질산성질소와 그외 특정 유해물질의 경우는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이다. 음용수의 경우, 건강상 유해물질 초과 시 용도변경과 원상복구 등의 조치가 최종조치 명령이다. 여기에 부득이한 경우, 정수처리 후 음용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실제로는 수질기준 초과 시 용도변경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하수 수질측정망의 경우,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는 행정조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지하수법에서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하수법상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나 관리자에게 정화 명령을 내리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수의 정화는 토양정화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하수만 대상으로 단독정화가 이루어진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하수는 다부처가 다수의 법에 의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하수 오염조사 및 오염지하수 관리 등의 지하수 수질보전 및 관리, 정화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는 환경부의 상·하수도국 토양지하수과에서 관할하고 있다.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업무 분장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하수 관련 업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관리인력 현황 조사 결과, 지자체 내 지하수 업무 전담조직을 갖춘 광역시·도는 서울과 제주특별자치도 2개이며 기초지방자치단체는 35개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수 담당 인력의 수와 경력을 조사해본 결과, 대다수 지자체의 지하수 담당 인력은 1명이었으며 6개월에서 2년 미만의 지하수 담당 경력을 가진 경우가 가장 많았고 지하수만 전담하는 실무자는 전체 지하수 담당 인력의 약 38%(404명 중 153명)였다.
3) 외국 오염지하수 관리제도 분석 및 시사점
미국의 오염지하수 관리제도를 살펴본 결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하수 정화계획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조사되는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가 잘 구축되어 정책 활용에 핵심적 자료로 이용되고 있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시설에만 지하수오염 범위로 규제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RCRA와 CERCLA에 의해 오염부지의 대부분을 정화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재원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적차원의 정화기금을 마련하여 국고지원금으로 대부분의 정화를 수행하여 해결하고 있었다. 지하수 오염에 대한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필요시 지하수 전문인력 조직을 따로 구성하여 이들의 자문 의견을 수집하고 정부기관의 프로그램 관리자들의 의사결정에 활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분변성 오염원과 같은 지하수 특정오염원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 급수 시스템의 오염취약성을 조사하고 위해도에 따라 주기적으로 의무적인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었다.
4) 오염지하수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수질개선 또는 정화 명령 등의 적극적인 사후관리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법적 근거의 강화가 시급하다. 현행법 상에 지하수 오염에 대한 법적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하수 오염을 포괄할 수 있는 오염 범위 및 정화 대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토양오염을 동반하는 지하수 오염일 경우만 정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한정된 오염 범위는 토양오염과 상관없는 지하수 오염의 경우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보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질불량의 판별이 모호하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명확한 수질기준을 제시하여 수질불량으로 인한 원상복구 조치에 대한 규정을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다. 토양정화와 지하수 정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를 고려해볼 때, 토양환경보전법 상에 토양오염과 연계된 지하수 오염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시켜 지하수정화의 법적 근거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오염지하수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오염지하수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원활히 취할 수 있도록 지하수 전문가, 담당기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후조치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반영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오염지하수의 합리적인 사후조치 결정을 위해 지역의 지하수 이용가치 평가에 따른 지하수 관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소극적 조치와 적극적 조치 같은 차등화된 사후조치를 규정하는 관리등급제를 마련하여 등급별로 차등화된 관리가 필요하다. 그밖에 지하수 오염에 관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이터 축적과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며 효과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지자체 실무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오염원인자 판별이 어려운 지하수 오염특성에 따라 지하수 정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정부 산하에 지하수 정화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중앙정부 주도의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With increasing expectations on the critical role of groundwa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importance of its proper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groundwater is growing.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atus of the regulatory systems related to the contaminated groundwater in Korea and provide strategies for mor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contaminated groundwater.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status of groundwater contamination in Korea
We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contaminated groundwater based on the nationwide wellhead quality monitoring results and also presented an overview of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groundwater.
(2) Current management practice of contaminated groundwater in Korea Under the Groundwater Law, once contamination is detected in a groundwater well and its use permit is suspended, there are various administrative order options available including to take prevent measures against further contamination and improve the water quality to switch to a new use class for which the quality standards to meet are more lenient (i.e., higher concentrations), or to close the wellhead. Decommissioning and use change are most popular mainly for their relative simplicity both for owner implementation as well as for agency oversight. Most local governments manage groundwater quality with a very limited number of staff, usually just one person with maximum 2~3 years of experience due frequent job circulation. As a result, they often lack the capacity and expertise needed for proper administration of contaminated groundwater.
(3) Review of groundwater management system in the U.S. We reviewed the contaminated groundwater management system of the United States. Keeping a longer-term perspective, the U.S. system focuses on making the groundwater remediation programs to be firmly based on the relevant data- and knowledge-bases. Historic groundwater contaminations are regulated by such programs, unlike in Korea, where regulatory efforts are limited only to the currently operating facilities. They are also heavily subsidized by national funds set aside for remediation of contaminated sites. Also, an advisory board of groundwater experts has been providing consulting in regards to the remediation programs.
(4) Institutional support for effective management of contaminated groundwater
In order to initiate more rigorous contaminated groundwater regulation, firstly, it is of the foremost importance to provide clear, yet broader definitions of groundwater contamination in the law. At the same time, ambiguities related with the quality standards and discordances with associated laws should be clarified. Secondly, government officers need to be provided with a decision support system. Thirdly, it is necessary to put a policy priority on the contaminated groundwater and design a management scheme based on a raking system. Lastly, an information systems support and a routine staff training programs are also necessary to effectively manage groundwater quality data. Considering the resource-intensive characteristics of groundwater remediation,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provide support both financially and through expert advisor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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