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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륙 유도선 운항에 따른 수질관리 제도개선 방안 연구 = Policy Measures in Response to Operating Vessels on Inland for Water Quali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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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국민 소득 증대, 주5일 근무제의 정착, 물환경 접근성 향상 등으로 친수공간에 대한 수요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취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그동안 개발이 제한되어 왔던 자방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된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환경규제완화를 점차 공론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하천 및 호소 내 유도선 및 수상레저 선박 이용, 뱃길복원사업추진 등이 새로운 환경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하천 및 호소내의 유도선 및 수상레저 선박의 운항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제도적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하천·호소 또는 바다에 유류·분뇨·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하는 규정만이 선언적으로 언급되고 있고,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안환경에 국한되어 있어 내수면의 유도선 운항에 따른 수질관리방안은 아직 제도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수면 유도선 운항에 따른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제도적 관리현황을 파악하고 국외 사례조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내수면 수질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내륙 수상활동 증가로부터 지속가능한 수상레저 산업을 위한 선도적 수질관리정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국내의 유선 및 도선 현황을 살펴보면, 유선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등록척수가 전체 2,309척으로 이중 유선은 2,139척, 도선은 170척으로 선박수로는 대부분 유선이 차지하고 있다. 유선의 경우 대부분의 선박이 5톤미만의 동력선이나 모터보트인데 반해, 도선의 경우에는 무동력선이 전체 선박의 98%를 차지하고 나머지 8%가 동력선 또는 모터보트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의 유도선 척수와 선착장의 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뚜렷한 변화를 찾을 수 없다. 다만 해수면 경우를 보면 최근의 어려워진 경기불황에 따라 관광객의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특히 작은 규모의 유선사업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고, 도선의 경우도 급증하는 섬과 육지를 잇는 연육교의 건설로 도선의 필요성이 적어짐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수상레저사업자의 수는 다소 증가되고 있다. 2007년부터 사업장 수의 증가가 뚜렷하고 최근의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사업장의 수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팔당호 및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내의 사업자등록수를 보면 유도선업은 2000년 이후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지만 수상레저업은 2.5배 달하는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선박 운전을 위한 면허취득자수의 변화를 보면 다소 기복이 있지만 2000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가 확실하다. 2010년 현재 전체 조종면허 인구수는 11,500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여가 또는 수상스포츠로서 수상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향후 정부의 해수면 및 내수면을 모두 포함하는 레저보트의 장래 수요 추정을 살펴보면, 2019년도에는 17,435척으로 예측된다.
    그동안의 선박 운항과 관련된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기록은 선박의 운항이 활성화되어 있는 해수면에서의 오염사고에 대한 기록이 전부로, 주요 원인으로는 유조선, 화물선, 어선 등의 선박에 의한 석유류 유출사고로서 갑작스런 사고유발에 의해 발생하여 그 피해의 범위와 영향은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만성적인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반면에 내륙에서의 선박운항에 따른 수질 사고는 체계적인 기록이 관리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단지 소방방재청에서 재난관리 측면에서 유도선 운항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통계만을 집계하고 있어, 내수면에서의 선박운항에 따른 수질사고 사례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선박에서 발생되는 주요 배출오염원으로는 배의 밑바닥에 고인 더러운 물(bilgewater), 갑판 청소 및 유출수, 추진 엔진 폐수, 발전기 엔진 폐수, 소화주관 시스템, 어류 보관 및 청소 폐수, 선박의 생활 잡오수, 선박 코팅용 페인트 등이 있다. 또한, 이들 배출오염원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살펴보면 기름류, 일반오염물질 (온도, 전도도, 염도, 탁도, 용존산소, 총 부유물질,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총 유기탄소, pH, 황화물, 총 잔류염소 등), 영양물질, 병원균지표, 중금속류, 휘발성 유기물질, 노니페놀, 폐기물류, 그리고 기타 유해물질로 선저용 방오 도료 등이 있다. 특히, 오일유출, 중금속, 산소고갈 유기물질, 영양물질, 내분비성 미량화학물질 등에 대해 일반 수질기준을 초과시킬 수 있는 정도로 배출될 수 있으며, 선박에 사용되는 방오제, 비소와 구리 등은 유출로 인한 환경영향에 우려될 수 있다. 또한, 낚시 등으로부터 획득한 어류에 대한 보관 용수로부터의 총인, BOD, COD, 총질소, 병원성 미생물 등에 대한 수질오염과 그로 인한 부영양화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배출 부하량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팔당 특별대책지역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전체 배출 오염부하량 대비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은 BOD 기준으로는 0.6~0.9%정도로 결코 적지 않은 부하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유도선의 수질관리 제도를 살펴보면 「유선 및 도선에 관한 법률」에서 수질관리와 관련된 조항이 행정처분 사항의 하나로 구체적인 위반내용에 대한 명시 없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동법에서 정의된 오염원의 규정에 오염원으로서의 유도선에 대한 명시가 불명확하여 유도선에 대해 기타 오염원으로 명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한편, 내수면에서의 유도선 운항은 상수원보호에 관한 법 및 제도에 의해 특정지역에서의 운항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다. 특히, 「수도법」의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선박운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선박운항과 수면레저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서도 특별대책지역 I권역에 대해 유도선 사업 및 수상레저사업의 신규 면허·신고 및 등록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다만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전기동력선을 이용하는 도선사업만을 허용하고 있다.
    3. 정책 제언
    하천 및 호소 등의 공유수면에서의 유도선 운항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그 양은 매우 다양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수질과 물환경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물환경에서 선박으로부터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오염물질의 유출이 일반적 물환경 수질기준을 초과하지도 수상활동을 하는 인체와 수생물에 급성 혹은 만성적 악영향을 주지도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외국사례를 보면 선박 유출에서 존재하는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지점에서 일반적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한정된 지역 내에서는 잠재적 악영향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다른 오염원들을 갖고 있는 한정된 물환경의 배경농도가 높고,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도시지역의 유역 내 각 가정의 오염원과 같이, 대부분의 선박은 물환경에 최소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수질오염이 심각한 정체수역에 여러 선박으로부터 높은 농도의 오염물질의 배출은 의미있는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오염물질 유입에 민감한 물환경에서는 선박으로부터 특정 오염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의 수립이 중요하다 하겠다.
    국민의 소득 증대와 주 5일 근무제의 정착, 그리고 물환경 접근성의 향상 등은 내륙 수상활동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내수면의 유도선 운항 및 수상레저 선박 의 이용에 따른 수질관리는 아직 제도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가지 살펴본 유도선 수질관리 제도와 수질영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유도선 및 수상레저 산업을 위한 선도적 수질관리제도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로 내수면 선박운항에 따른 수질오염 실태 조사 및 물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기초자료의 수집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내수면과 해수면을 포함하는 모두 공유수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박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질오염원에 대해 조사된 사례는 없다. 하지만, 미국 EPA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소규모 선박으로부터 오일유출, 중금속, 독성 유기물질, 산소고갈 물질, 영양물질, 내분비성 미량화학물질 등에 대해 지역의 특성에 따라 일반 수질기준을 초과시킬 수 있는 정도로 배출될 수 있음을 보고했다. 특히, 선박에 사용되는 방오제, 비소와 구리의 유출로 인한 환경영향에 우려하고 있다.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조사는 잠재적 환경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선박의 운항으로부터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규명과 그 영향 검토를 배출되는 유량, 빈도, 양, 위치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의 제공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선박엔진 유출수, 선박 내 청소, 샤워, 조리 등 일상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오수, 어류 등 저장에 사용되는 물 등에 수질 및 물환경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선박의 종류와 규모에 따른 배출수의 특성, 유형 및 조성 등의 요소에 대한 과학적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선박으로부터 배출수의 잠재적 환경영향과 선박배출수의 규제를 통한 환경개선 효과, 그리고 수질관리 법규에 미치는 영향과 범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내수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선 및 도선, 그리고 수상레저 선박에 대해 사전 예방적 차원의 체계적인 오염원 관리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유도선 오염원 관리 규정의 강화가 요구된다. 특히, 유도선을 기타수질오염원의 하나로서 규정하여 전국 지자체별 오염원 조사시 유도선 및 수상레저 선박에 대한 오염부하량을 파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법에서 “배출 등의 금지” 조항에 유도선으로부터의 배출금지를 명확히 함으로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내수면에서의 오염물질 무단배출에 따른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타오염원 설치·관리 신고(수생태법 시행규칙 제86조)에 따라 유도선 및 수상선박에 대해 체계적인 수질 관리 규정을 제시할 수 있다. 수질오염행위에 대해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기타 오염원 설치·관리자의 시설설치 등 필요한 조치(시행규칙 제87조)를 규정함으로서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및 분뇨는 규정에 의한 선박 안에 저장한 후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 운영자 또는 청소업자에게 인도 처리 원칙으로 하고, 유성혼합물의 저장, 처리 규정과 유해도료 사용금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오염예방을 위한 관리규정으로 선박의 오염방지를 위한 선박검사와 선박오염기록부 및 선박오염 비상계획서의 관리제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취수원 보호구역에서의 선박운항과 관련된 규제 조건의 표준화와 과학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취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한 정책은 입지규제, 배출 규제, 오염총량관리, 조류경보제 등 다양한 사전 및 사후 수질관리 정책이 추진 중에 있으며, 과거의 입지규제에서 배출규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수질보호 정책은 규제에 있어 배출물질의 제한과 더불어 관련된 행위 제한을 중복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하나의 법률로 통합 및 조정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선진 외국의 취수원 관리 규제에서도 대부분 직접적인 선박의 운항의 제한과 같은 행위규제보다는 배출규제를 통해 취수원관리 구역에서의 엄격한 오염물 배출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은 규제방식의 단순화 및 과학적인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외국의 취수보호구역의 지정기준과 비교할 때 국내의 상수원보호구역지정과 입지 및 행위 규제는 매우 강력한 규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특성을 살펴보면, 단일 지표수 취수원에 의존하고 높은 인구밀도와 개발압력으로 인해 취수원의 수질오염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신중하고 엄격한 수질관리가 필요하다 하겠다. 하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의 개발욕구와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순한 규제를 고집하기에 앞서, 규제방식을 표준화, 과학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과 지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유도선 및 수상레저선박의 운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유도선 및 수상레저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국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하다. 따라서 선박운항에 따른 수질오염원을 조사·분석하여 그 영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은 이해 당사자 간의 상호이해와 일방적 규제로부터 합의된 배출규제를 통한 취수원 수질관리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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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reational boats and ferries in the rivers and lakes discharge varied type and amount of pollutants. They can have a potential effect on water quality and water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regional features. It is also judged that pollutants temporarily and spontaneously discharged from the vessels under a relatively large scale of water environment do not have an acute or chronic adverse effect on the human bodies and water creatures doing water activities without exceeding the general standards of water quality in the water environment. Nonetheless, according to the existing cases abroad, they are investigated as the cause potential adverse effect within the limited areas, because many pollutants existing in the discharged water from the vessels exceed the general standard of water quality in the point, on which they are discharge. This can have a huge effect, when a high background concentration of limited water environment with other pollution sources and high concentration of pollutants discharged from the vessels.
    In recent, demand for waterfront has been consistently increased annually due to increase of national income, settlement of weekly 5-days work, and accessibility to water environment. In addition,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have gradually publicized their discussion on easing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for the purpose of activating the local economy and improving outdated environment. Especially, the use of recreational boats and ferries, and propelling restoration project, are being recognized as new environmental issues. However, the reality is that there has still been a lack of systematic management for preventing water quality pollution from the recreational boats and ferries. Therefore, policy measures for proactive water quality management system for vessel operation and water leisure industries that can be in sustainable development are intended to be proposed as follows.
    First of all, basic survey data on the status of water quality pollution and evaluation results of water environment, affected by vessels on inland, should be collected. Until now, there has been no case of surveying the water quality pollution sources from the vessels that are active on the public waters including both of inland and sea surface of territorial waters. However, seen with the result of research by EPA, U.S.A., it was reported that oil leakage, heavy metal, toxic organic substances, substances exhausting oxygen, nutritive substances, and trace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can be discharged in the degree that can exceed the general standards of water quality according to the local characteristics. Especially, it is concerned about environment impact due to leakage of antifoulant, arsenic, and copper that are used for the vessels. The investigation on the pollutants discharged from the vessels is important to analyze their potential environment impact. Most of all, it is desperately required to clarify pollutants occurring from operating the vessels and provide the object information about discharged influx, frequency, amount, and location. Especially, there remains a need for evaluation of water quality and water environment of the water used for storing fishes and wastewater generated from the daily activities, such as leaked water from vessel’s engine, cleaning up within the vessels, shower, and cooking. For this, scientific survey on the elements, such as characteristics, types and compositions of the discharged water according to the type and scale of the vessels should be preceded. Also, based on this, there remains a need for systematic review on the effect and extent on the water management regulations, the environment improvement effect through the regulations for the discharged water from vessels, and potential environment impact of the water discharged from the vessels.
    Secondly, there remains a need for systematic pollution sources management system in the preventive level for recreational boats, ferries, and water leisure vessels that are active on the inland. For this, it is required to reinforce the regulation of pollution sources management for leading vessels in the Water System and Ecosystem Conservation Act.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figure out pollution load for leading vessels and water leisure vessels in investigation on the pollution sources for each local autonomous entity worldwide by regulating the leading vessels as other water quality pollution source. Also, the contents of violation according to illegal discharge of pollutants on the inland can be specifically clarified in the Recreational Boats and Ferries Business Act by defining illegal discharge from the leading vessels in the provision of “Prohibition of Discharge” under the same Act. Also, the systematic management regulation for water quality management for the leading vessels and water vessels can be proposed according to Article 86, Enforcement Regulations in Water Ecosystem Act, which contains the duty of reporting installation/management other pollution sources. It is necessary to apply prohibition of using noxious paints, regulate storage and treatment of oil mixture. Moreover, following the necessary regulation such following the polluter pays principle for water pollution activities;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 regulation on installing facilities by the installer/manager of other pollution sources and get cleaning service provider or the installer and operator of pollution substances storage facilities to deal with waste and excrements generated in the vessels, after storing pollutants. Also, as management regulations for preventing pollution, the management system of vessel inspection, vessel pollution log, and vessel pollution emergency plan can be applied.
    Finally, there remains a need for standardization and scientification of the regulation conditions related to vessel operation in the water source reservation. The situation is that various before and after water quality management policies, such as location regulations, discharge regulations, TMDL (total mass daily load) management, Algae Bloom Alert System have been propelled to protect the water quality in the water source in Korea and are currently switching from the past ‘location regulations’ to the ‘discharge regulations.’ As these various water quality protection policies have contained the problems overlapping limitations to the related activities with limitation of discharging substances, concerning regulations, necessity of the measures for integrating and adjusting them in one regulation has been proposed. As we have seen previously, the point of strict blockage of pollutants discharge in the water source management zone through discharge regulations, rather than activity regulations like direct limitation of vessel operation, mostly in the water source management regulations in the advanced countries, has suggested the necessity of simplified and scientific application of the regulating methods. Compared to standards in abroad, designating the water source protection district, there is no doubt that domestic regulations of designation, location, and activities in water source protection zone are a very strong regulation. Nonetheless,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f Korea, cautious and strict water quality management is necessary under the situation of having a vulnerable structure to water pollution in the water source due to dependency on single surface water source, high population density, and development pressure. However, considering the desires for developing the water source protection areas and local equity, the standardization and scientification of the regulation methods should come before simply forcing the regulations. According to designation of water source protection districts and limitation of activities in the designated districts, operation of leading vessels and water leisure vessels has been prohibited in principle. Nevertheless, it is also clear that leading vessels and water leisure has been expected to be activated and public desire for them has been increased. Therefore, preparation of basic data that can judge their effect objectively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water pollution sources generated by vessels can contribute to the policy of water quality management in the water source, through discharge regulation agreed from the mutual understandings between the related parties and unilater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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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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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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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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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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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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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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