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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형사법적 문제와 전망-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을 중심으로- = The Criminal Law Issues about Blockchain and Virtual Currency -Focus on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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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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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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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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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57-8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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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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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비트코인의 몰수 및 추징가능성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해석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정보기술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형사적 쟁점과 전망에 대하여 간단히 검토해 보았다.
먼저 판례의 태도를 비추어 볼 때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암호화폐는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상 몰수 대상인 ‘물건’, ‘유체물’로 몰 수 없으며 향후 입법상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현행 해석으로도 재물의 관리가능성설의 입장에서 볼 때 재산적 가치있는 무체물도 배타적 이용이 가능하고 이를 정보처리시스템상 물리적 관리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이를 통해 입법적 불비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둘째,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추징과 관련하여는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추징해야할 액수의 산정 시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현해 판례 해석상으로는 몰수 선고시(재판시)라고 보고 있지만, 본 대상판결은 특별한 설시 없이 환전 당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한 것인지 아니면 비트코인과 같은 시세변동성이 있는 가상화폐의 특성을 고려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향후 심도 깊은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지만, 실제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인 환전당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이러한 새로운 기술기반의 환경에서 발생하는 형사법적 문제들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였다. 그 중 가장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블록체인 시스템의 탈중앙화 특성과 스마트 계약의 자기집행성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형법 규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석이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을 서술하였다.
In this paper, we briefly review the criminal issues and prospects in the new information technology environment based on the blockchain through interpretation of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on the possibility of forfeiture Bitcoin.
First, in light of the attitude of the case, virtual currency and cryptocurrency such as bit coin are equivalent to intangible property that can be confiscated if it is the object of crime in the present crime profit concealment law. However, if it does not correspond to such a serious crime, it can not be called 'goods' or 'material things', which is subject to confiscation under the criminal law. However, in the present interpreta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possibility of management of property, it is possible to use exclusively valuable intangible property, and if it can be considered that it can be physically managed by the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I think.
Second, regarding additional collection such as the bit coin, when the confiscation is impossible, the point of time of calculation of the amount to be counted can be a problem. In the case of the present case, it is considered as a confiscation (at the time of trial), but this judgment seems to be judged based on quotes at the time of exchange without any specific explanation. It is believed that further discussion on whether the Supreme Court changed the precedent or whether it is merely a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virtual currency of the volatility such as bit coin is considered to be an in-depth discussion. However, It is reasonable to decide the value of the sum at the time of exchange.
Third, I briefly introduced the criminal problems that arise in this new technology- based environment.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to be discussed is that there are some problems that can not be solved by the existing criminal law in view of the decentralization characteristics of the block chain system and the self-enforcement of smart contracts.
In the future, when a new service environment based on the blockchain is established and normalized, various types of crime surrounding virtual money and cryptocurrency will appear. In order to cope with such crimes, I hope that deep research and continuous cooperation among academia, government, courts, assembly will be achiev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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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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