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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방조죄에서 방조행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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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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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1-348(28쪽)
제공처
청소년자살, 노년자살, 모방자살 등 자살의 증가가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원래 자살은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아니나 타인의 자살에 관여하는 교사와 방조행위는 처벌대상이 된다. 자살방조행위는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의 독립된 구성요건의 행위이다.
자살방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자살행위와 방조자의 자살방조행위 및 방조자의 고의 그리고 자살행위와 방조행위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는 없으나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방조행위는 성립되고 방조자의 고의만 있으면 족하므로 편면적인 자살방조행위도 성립한다. 행위의 유형으로는 자살자의 자살행위를 도와 용이하게 하는 적극적?소극적, 물질적?정신적 방법 등 모두가 포함되나 부작위에 의한 자살방조는 살인죄를 구성할 뿐이다.
최근 대법원판례들은 자살방지라는 목적지향적인 요구로 죄형법정주의의 한계를 초월할 정도로 방조행위의 가벌성범위를 점차 확장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자살과 관련된 각종 인터넷 사이트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비형벌적 영역이었던 각종 직업적?일상생활적 행위인 보도, 광고, 학문적 연구 등의 소위 ‘중립적 행위(neutrale Handlung)’에 대한 가벌성의 범위연구 등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판례를 중심으로 자살방조행위의 가벌성의 기준을 죄형법정주의의 한계 내에서 행위의 범위와 종류를 소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향후 연구?검토되어야 할 표현과 보도의 자유를 표방한 ‘중립적 행위’라는 허용된 위험의 법리를 초과한 가벌성의 검토대상이 되는 방조행위의 유형에 대해서도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The increase of suicides-including those of the young and the aged as well as copycat suicides-is becoming a social issue. Suicide itself is not punishable by law but aiding and abetting other peoples suicides is.
In order to for the crime of aiding and abetting a suicide to be established, there must be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suicide and the act of aiding and abetting, and it must be shown that the aiding and abetting was deliberate. There is no such thing as aiding and abetting by accident, but willful negligence or the willfulness of the aider and abetter is enough to constitute an act of aiding and abetting,
Aiding and abetting includes a variety of active, passive, physical or mental acts that assist or facilitate a suicide, and an act of aiding and abetting by omission amounts to homicide. Recent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have shown a tendency to gradually expand the scope of punishment with regard to aiding and abetting suicide, coming close to overstepping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An increase in the punishment of suicide-related websites and studies of the punishability of the so-called neutrale Handlung such as reports, advertisemnents and research, which were previously considered unpunishable, can also be viewed from the same perspectives.
Based on recent precedents, this paper delineates the scopes and types of aiding and abetting suicide within the limit of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Suggestions will also be made as to the punishability of neutrale Handlung (neutral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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