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軍人事法上의 起訴休職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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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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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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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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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48(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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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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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상 기소휴직제란 임용권자가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에 대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일정한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휴직처분을 받은 자는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며, 금전상 일정액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이 그 의사에 반한 위법ㆍ부당한 휴직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인사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군인사법 제50조).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72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에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를 직위해제 사유로 하고 있다.
그 동안 공법상 기소휴직제도에 관해서는 별로 연구되어지지 않은 분야여서 관련자료, 논문, 판례가 부족하였지만 최근 군에서 고위 장성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관련하여 실무상 기소휴직처리에 관해 몇가지 사항에 대해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본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필요적 기소휴직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1998. 5. 28. 96헌가12 결정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나, 기타 공법상 기소휴직제에 관한 판례는 거의 없어 국가공무원법상 기소휴직제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판례 등을 소개하였다. 본 글에서는 기소휴직제의 합헌성, 기소휴직 기준, 기소휴직 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처리, 면소 또는 공소기각 재판 결정시 처리, 위법ㆍ부당한 기소휴직시 구제, 실무운영상에 있어서의 개선방안에 대해 정리를 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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