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가치평가의 국가별 비교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Improvements of Non-listed Stock Valuation System of Advanced Countries
저자
최동춘 (숭의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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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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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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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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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40(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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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ock valuation on the tax law is based on the valuation by market price. But, unlike the listed stocks, the unlisted stocks mostly have the unclear market pric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calculate the fair value which corresponds to the market pri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mplementary valuation method i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nd to provid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This study is intended to provide the problems and solutions relating to the valuation of unlisted stocks through analysis of foreign legal systems and actual disputes. When the actual profit/loss data are used to calculate the net profit/loss value on the present regulations, it has the different weight on the latest 3 years’ net profits and losses uniformly. Therefore, to extend the range of unlisted stocks valuation and to show the independent and high professionalism of appraisal council not the subsidy appraisal agency of the National Tax Servic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current rule that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unilaterally appoints the private members into the method of public offering.
더보기세법상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는 시가에 의한 평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상장주식의 경우와 달리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가에 준하는 공정가치를 산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된다. 본 연구는 현행 상증법상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방법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주요국가의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방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보충적평가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외국의 입법례의 고찰을 통해 현행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한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첫째, 현행 상증시법 규정상 순손익가치 산정을 위해 실제손익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최근 3년간 의 순손익액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각기 다른 가중치를 두고 있으나, 이는 기업의 이익 추세를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합리적이나 뚜렷한 추세가 없다면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3:2:1의 가중치를 두는 것은 그 합리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가중치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가치평가의 대상인 비상장주식 발행 기업의 다양한 규모, 업종 그리고 개별기업의 적정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현행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상증세법 개정이 늦어지거나 보다 합리적인 평가방법이 존재하는 경우에 재평가심의위원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의 확대를 통하여 상증세 법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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