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본 다문화가족의 개념과 범위 = A Study on the Concept and Extent of the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ct in social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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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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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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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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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0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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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회통합 및 공존의 다문화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 원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동법은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결혼 목적이 아닌 외국인 이주노동자나 북한이주민, 유학생 등은 다문화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인해 동법상의 지원 대상범위에서도 배제되어 있으며, 외국인이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불법체류자로 있는 경우에도 다문화가족으로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회 통합 및 공존의 관점에서 보아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대상인 다문화가족의 포섭 범위가 명확하지 못하여 해석론에 따라서 그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다문화가족법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도록 다문화가족의 개념 정의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다문화가족법의 입법 목적이나 입법취지에 맞게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다문화가족의 개념을 결혼 목적 외국인뿐만 아니라 결혼 목적이 아닌 외국인 이주노동자나 혼인이 해소된 결혼이민자,외국인노동자, 북한이주민,장기 유학생도 포섭하는 개념정의를 토대로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보기If the emigration of the foreigner increases rapidly, I get together and the importance of the foreign policy is recognized. The adaptation problem that farm village woman marriage emigrant people increasing particularly rapidly experience is a tangle between couple and abuse. The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ct defines multicultural family as a family united by a person who aquired Korean nationality upon birth and marriage immigrant. Therefore, immigrants without marriage purpose, such as foreign workers, foreign students and refugees from North Korea, are not included to the focus of support. And de-facto marriage and illegal immigrants are not sufficiently supported by this act. And the fact that the extent of multicultural family is in a state of flux, varying as the viewpoints of interpretation of this act which makes it too narrow or too broad, is seriously not coincident with the purpose of this legislation. This article is aimed to interpret the concept and extent of multicultural family in this act and present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revis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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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신규평가) |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br> |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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