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Policy Issues for improving employment protection in Jeju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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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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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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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3-5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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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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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주지역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시론적 연구로서, 현행 법체계 하 에서 지역단위의 근로조건 개선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생활임금을 통한 최저근로기준 향상이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생활임금은 지역단위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가장 기본적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에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다. 주로 생활임금 논의는 공공부문에 한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제주도와 같이 산업별·직종별 단일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생활임금을 민간 부문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장(고용 및 노동서비스 증진)에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예외)규정을 두는 등 공공조달계약을 통한 노동조건 확산에 관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도는 공공조달계약에서의 노동조건 활용이 용이하다. 결국 현행 노동관계법령은 국가 단위의 최저 근로조건을 획일화하고자 하지만, 이는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가 `지역 단위 근로조건 규율`에 관한 한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는 정책적 논의들이 필요하다.
더보기This study provides a picture of the employment protection in Jeju Province, examining how local-level policy reforms can be promoted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Korea has witnessed a gradual improvement of minimum working conditions in local authorities by introducing a living wage. Such an inplementation has been accepted as the most fundamental means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but local authorities show variations in terms of specific ways that each implements. Although the discussion about implementing a living wage has been restricted mainly to public sectors, it can be expanded to private sectors of local areas that present a great level of industrial and occupational unity like Jeju Province. In addition, 「Improvement of Employment and Labour Services (Chapter 6)」of「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specifies an exceptional rule of “contract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which provides Jeju Province with a legal basis to exercise authority of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through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In other words, the current labour legislations that aim to standardize minimum working conditions at national level are highly likely to cause limitations when it comes to applying them to different local authorities. In this light, an in-depth policy discussion is needed for Jeju Province to become a pioneering model that can provide local-level regulations on working condition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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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신규평가) |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br> |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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