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녹색경제활동 및 녹색분류체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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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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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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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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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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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그 가이드라인으로서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의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2021년12월에 제안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중 순환경제 이행 부분에 집중하여 관련 녹색경제활동을 보완 · 확장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주요 기관 및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녹색분류체계 및 녹색경제활동의 의미를 살펴보고, 국내외 녹색분류체계 도입현황을 비교하여 유사점 및 차별점을 도출하였다. 녹색경제활동의 정의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는 없으나, 한국 및 EU는 녹색경제활동의 주요 구성요소로 ⅰ) 대상 환경목표, ⅱ) 환경목표와의 연관성, ⅲ) 기준조건의 충족 여부를 제안하고 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EU 녹색분류체계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활동(activity)을 중심으로 분류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는 자산(asset)을 중심으로 녹색분류체계를 구성하는 중국 및 CBI 등의 국제기구와 차별되는 특성이다.
순환경제는 기존의 선형경제(linear economy) 및 재사용경제(re-use economy)외 비교되는 개념으로 제품의 가치를 유지시키며 순환성을 높이고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경제구조로 정의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순환경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 및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 등 정부차원의 중장기 계획이 시행되고 있으며,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 “환경표지” 등 중장기 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EU 역시 2015년『순환경제 패키지』를 시작으로 『신순환경제 실행계획』, 『순환경제 분류시스템』 등의 정책을 통해 순환경제 이행과 관련된 활동을 정의하고,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제시하였다.
순환경제로의 이행은 제품의 전(全)주기적 순환성 개선을 필요로하며, 설비 및 생산구조 전반의 개편을 필요로하기에 상당한 수준의 녹색투자를 요구한다. 녹색분류체계는 이러한 녹색금융 유치를 위해 중요한 기반사항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녹색경제활동을 목록화하고 구체적인 활동기준 및 인정기준을 수립하여 순환경제 이행 측면의 녹색분류체계 보완안 초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산학연 전문가 및 산업계 현장의 의견수렴을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여 녹색경제활동 목록을 구체화 · 고도화 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녹색경제활동으로 총 29개 활동을 제안하며, 순환경제 단계 및 유형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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