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독일 행정절차법상의 허가의제제도와 그 시사점 = Die Genehmigungsfiktion im deutschen VwVfG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9-69(31쪽)
KCI 피인용횟수
4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Maximizing efficiency through speed is sought in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the method of agenda is used as a means. Since the agenda aims to save time by omitting procedures, active expansion is being sought under administrative legislation as part of deregulation and simplification of administration. In the case of Germany, the Genehmigungsfiktion system was upgraded to a general legislative system under their general administrative law through the 4th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of 2008.11.12 in the process of transitioning to the East Sea in the wake of the European Service Guide (RL 2006/123/EG). Its systematic establishment is urgent, given that opinions are still not gathered in discussions over the licensing agenda. In particular, it is difficult to approach the agenda system in a clear manner as there is a kind of shared and concentrated agenda effect in addition to the existence of a kind of transitional agenda effect in Germany. As agenda regulations increase day by day, related legal systems need to be systematically overhauled through general regulations. Our shared and intensive method of agenda effect conflicts with the principle of law-abiding and the principle of individual authority in terms of national principles of rule of law. The general regulations on agenda items shall be prepared through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Procedures, which is equivalent to the German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in a hurry to deliberate on the above discussion over the agenda system.
더보기신속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는 행정법제에서 강구되는데, 그 수단으로써 의제의 방식이 활용된다. 의제는 절차의 생략을 통한 시간의 절약을 목표로 하기에, 탈규제화 및 행정의 간소화의 일환으로 행정법제상으로 적극적으로 확대가 강구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허가의제(Genehmigungsfiktion) 제도가 유럽서비스지침(RL 2006/123/EG)을 계기로 동지침의 전환과정에서 2008.11.12.의 제4차 행정절차법개정을 통해 그들 일반행정법상의 일반적 법제도로 격상되었다. 인허가의 의제를 둘러싼 논의에서 여전히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점에서 그것의 체계적 정립은 시급하다. 특히 독일의 경우 일종의 기간경과적 의제효과의 방식만이 존재하는 데 대해서 우리의 경우 그것에 더해 일종의 동반적・집중효적 의제효과의 방식이 존재함에 따라 의제제도에 대해 정연한 접근이 어렵다. 의제규정이 날로 늘어감에 따라 일반규정을 통해 관련 법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동반적・집중효적 의제효과의 방식은 법치국가원리의 차원에서 법률유보의 원칙 및 개별수권의 원칙과 충돌한다. 의제제도를 둘러싼 이상의 논의를 숙고하여 하루바삐 독일 행정절차법에 해당하는 행정기본법을 통해 의제에 관한 일반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3 | 0.692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