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 방법 연구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7년 경기도는 처음으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평가(프로그램평가)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방법 뿐 아니라 조사ㆍ분석을 위한 절차 및 표준 지침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평가수행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연구개발사업 투자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사업 간의 비교가 가능해져 사업의 효율성을 가늠할 수 있다. 둘째, 경기도가 지원한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를 바탕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추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다. 세째, 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 결과를 정보시스템과 연동함으로써 유용한 통계 정보를 확보하고, 입체적인 통계분석을 통해 향후 정책 결정의 주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연구요약
경기도 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의 기본개념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 방법을 참조하였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대분류사업」-「연구사업」-「대과제」-「세부과제」 4단계로 분류되는 반면에, 경기도 연구개발사업의 경우는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업(프로그램)」-「과제(프로젝트)」와 같이 2단계로만 분류하였다. 경기도 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에서 조사ㆍ분석은 「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프로그램평가는 「사업」을 대상으로 수행된다.
「경제사회적목적」, 「사업목적」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사용되는 기존의 분류체계 외에 「지역(시ㆍ군)」을 신규로 추가했으며 세부 항목들은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수정하였다. 프로그램평가를 위한 기준평가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를 기초로, 경기도 지방정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시하였으며 평가절차에 대해서도 표준안을 제시하였다.
결론 및 정책건의
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기도가 지원하는 모든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조사ㆍ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에 적합한 체계화된 조사ㆍ분석 절차와 공정한 평가방법이 제시되어야 하며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프로그램평가를 위한 사업별 평가기초자료의 작성의 경우 시행 초기에는 단순한 사업설명 및 사업성과의 취합 수준에 머무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체평가 수준으로 높여야 하고 이러한 자체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상위평가를 수행하여야 평가결과의 환류작업이 원활해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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