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가능성 = Möglichkeiten einer Einziehung von Bitcoi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7-82(26쪽)
KCI 피인용횟수
6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In dieser Arbeit wurde ein Urteil des obersten Gerichtshofes analysiert, in dem es steht, dass Bitcoins eingezogen werden könnten. Das erste Urteil hat sich zwar dafür entschieden, dass Bitcoins aufgrund der Unmöglichkeit einer Einschätzung über einen objektiven Basiswert und einer Festlegung der virtuellen Währung nicht eingezogen werden können, aber der obeste Gerichtshof ist der Meinung,dass die Einziehung von Bitcoins möglich sein könnte.
Wenn es um die Möglichkeit der Einziehung von Bitcoins geht, bilden folgende Forschungsschwerpunkte das Kernstück darüber der Überlegung. Der Ausgangspunkt der Überlegung, dass was eine gesetzliche Regulierung im Bezug auf die Einziehung von Bitcoins nach geltender Rechtslage ist. Könnten Bitcoins als Vermögenswert in einem Gesetz über die Regulierung und Bestrafung von versteckten Erträgen aus Straftaten (oder Gesetz zum Schutz gegen Geldwäscherei) angewendet werden? Außerdem kann man über die Identität zwischen eingezogenen Bitcoins mit im einen Konto von Nutzer aufbewahrende Bitcoin als eine Bedingung der Einziehung nachweisen. Wenn man die Erträge aus Straftaten als Gegenstand der Einziehung nicht festlegen kann, kann man diesen nicht nachzahlen lassen und in Hinsicht darauf ist die Festlegung von Bitcoins umstritten.
Zur einfachen Erfassung zählt nicht nur eine Eigenschaft der Bitcoins, sondern auch die Herstellung〮 · die Aufbewahrung〮 · die Tätigkeit der Transaktionen in Bitcoins. Hier geht es darum,ob im koreanischen Recht anwendbare Gesetze zur Einziehung von Bitcoins vorliegen,ob Bitcoins als finanzeille Vermögenswerte festzustellen sind und wie Bitcoins im Allgemeinen zu idenfizieren und klassifizieren sind.
Der verankerte Grundsatz steht nicht im § 48 StGB, sondern im Gesetz über die Regulierung und Bestrafung von versteckten Erträgen aus Straftaten (oder Gesetz zum Schutz gegen Geldwäscherei). Bitcoins können als ein Vermögen durch ein schweres Delikt erworben werden,deswegen könnte es als Gegenstand der Einziehung zählen. Bitcoins sind eine Art von einer Kryptowährung und ein Erwartungswert der Gegenseitigkeit, Identität und Festlegung könnten eingeleitet worden sein. Aus den vorliegenden Gründen können Bitcoins eingezogen werden
Der Abschluss der Untersuchung bildet die Klärung der Zulässigkeit der Einziehung von Bitcoins anhand zugrunde liegender Regelungen vertraglicher oder gesetzlicher Art. Weiterhin steht offen,ob konkrete Vorschläge unterbreitet werden sollen, um diese Einziehung tatsächlich durchgeführt zu werden. Daneben sollte ebenfalls der Zeitpunkt und die Art und Weise auf der Veräußerung geklärt werden.
이 논문은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분석한 것이다. 1심법원이 비트코인에 대한 객관적 기준가치에 대한 평가불가능성, 특정불가능성 등을 이유로 몰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비트코인에 대하여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비트코인의 몰수 가능성에 대한 주요논점은 다음과 같다. 현행법상 비트코인을 몰수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무엇인지 ②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③ 몰수의 요건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④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특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비트코인 몰수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비트코인의 특성 및 비트코인의 생성·보관·거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후 비트코인 몰수에 대한 근거규정,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 여부, 비트코인의 동일성과 특정성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비트코인 몰수에 대한 근거규정은 형법 제48조가 아니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비트코인은 중대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몰수의 대상이 된다.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의 한 종류이며, 대가성이 인정되며, 동일성과 특정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는 가능하다.
비트코인이 몰수의 대상이 되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것에 대한 세부적 논의가 필요하다. 처분시기와 처분방식에 대한 문제도 추가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7 | 0.67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61 | 0.749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