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통일 후 북한 국유재산 사유화 방안에 대한 법적 고찰 = A legal study on the way of Privatization in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3-40(18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The privatization policy in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may be determined by the way of unification. However, we must have obvious position about the problem in the point of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state or rule of law. The privatization can be classified in two type. One is the privatization of illegally nationalized property and the other is privatization of general national property.
The nationalizations acted by Soviet military government and North Korea government were illegal confiscation because they violated the jus cogens and the spirit of the first constitution of South Korea. In the concrete, however, considering the stabilization of livelihood of people in North Korea and to promote investment by company, it will be better not to restore the true ownership but to renationalize the property and give compensation to the true owners.
In case of privatization of general national property, since the level of de facto privatization of North Korea is roughly similar that of the former Eastern Europe in the early period of their transition, we need to implement privatization policy as soon as possible, especially in the small daily life areas.
The true purpose of unification should not based on just nationalism but to restore the freedom and the human right of north korean and enhance the south korean’s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freedom and human right. Therefore, by privatization policy, we should try to correct the unlawfulness and actualize distributive justice and proclaim the constitutional value of the United Korea.
통일 후 북한 국유재산 사유화 정책은 통일의 방식과 통일 당시의 남북 간의 정치적 협상에따라 결정될 것이나, 통일의 방식과 상관없이 통일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취할 입장을 미리 분명히 하고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법적‧정책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하며, 그 기준은 법치국가 원칙이어야한다. 먼저 재사유화 문제의 경우, 사실상 소련군정에 의해 행해진 무상몰수조치와 이후 북한정권에 의해 행해진 국유화조치는 국제법상 강행규정, 대한민국 제헌 헌법의 법치국가 정신에 반하며, 반국가단체로의 성격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북한정권의 행위라는 점에서 위법·무효이며, 이에 대한 권리자는월남자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도 포함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재사유화 방법에 있어서는 북한 주민들의 기존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통일 후 북한 지역에 대한 투자 장애를 방지하고 경제발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반환보다는 이를 재국유화한 후 보상하는 것이 법치국가적 정의실현과 통일 후 사회 안정 및 경제적 효율성의 요청을 조화하는 길이라고 할 것이다. 협의의 사유화의경우, 비록 형식적·법적으로는 북한이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있으나, 최근 이미 북한의 사실상의 사유화 진행정도가 과거 동구권 체제전환기 무렵의 수준과 유사한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의 측면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안정의 측면에서 기존상태를 최대한 존중하는 내용으로 신속히 사유화를하여야 할 것이며,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일정한 비율로 특히 북한에서 사회적 약자였던 이른바 ‘적대계층’에 대한 대중적 사유화 방식을 도입하여 분배적 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비록 사유화 문제가현실적으로 경제적·행정적인 번잡함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통일의 목적이 단순히 부강한 국가 건설이라는 국가주의, 민족주의의 발현이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의 회복’, ‘남한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의식의 제고(提高)’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치국가적 차원에서 재사유화 같은 불법청산의 의의를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협의의 사유화 정책을 통해과거의 불법을 시정하고 분배적 정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여 통일 한국이 지향하는 헌법적 가치가 ‘인권과 정의’, ‘법치국가의 원칙’임을 분명히 선포해야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