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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Advokat 제도와 법학교육 그리고 한국 로스쿨 법학교육의 문제점 = “Advokat” and Legal Education in Sweden and Law School System in Korea
저자
박찬운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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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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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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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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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15(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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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den, as a representative Scandinavian state, is the one of the best social welfare countries in the world that Korea shall pursue in the future. It is also a very stable country in the sense of legal system. Among them, Advokat as a legal profession, has played a key role in rule of law in Sweden for the last 100 years. The first goal of the article is to introduce Advokat in Sweden as well as legal education in Sweden. In Sweden there is no monopoly of legal service.
Any person may practice law, offering his or her service to the public without official authorization. Notwithstanding this liberal attitude, most legal services are exercised by Advokat. In Sweden a law school graduate is eligible to do business as Jur. Kand. However, he or she can’t be called as Advokat or lawyer. This is one of characteristics in Swedish legal profession. To become Advokat, he or she shall be required to complete practice for several years. Swedish legal education is exercised in faculties of law in universities as around 5 year which is relatively long enough to become qualified lawyers. It shall be an interesting point that role is divided between faculties of law and bar association “theorectical education to faculty of law, practical education to Swedish Bar Association. The second goal of this article is to criticize our law school system which has already been for the last 5 years, based on Swedish legal profession and legal education. The Korean law school system has raised lots of problems with regard to education period, pedagogical methods and so on. Among them, several issues have been conspicuous:whether law school system is proper for competent lawyers; whether it is suitable for theorectical education; or whether it satisfies social legal needs. Considering Swedish legal education in substance as well as in methods, the author is very much concerned with the above mentioned.
The author strongly suggests, as conclusion of the article, that we need to restore faculty of law as an undergraduate program to resolve facing problems.
북구의 중심국가인 스웨덴은 세계최고의 복지국가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법제도적 관점에서도 매우 안정적인 나라로 여러 가지 제도가 참고할 만하다. 그 중에서 스웨덴의 Advokat 제도는 지난 100년 이상 스웨덴 사회에서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이 논문의 첫 번째 목적은 스웨덴 Advokat 제도를 소개하면서 그와 더불어 스웨덴 법학교육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다. 스웨덴은 법률서비스에서 법조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Advokat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법률서비스는 Advokat의 몫이 되었다.
스웨덴 법조제도의 특징은 법대를 졸업하면 일반적으로 법률가 자격은 취득하지만 Advokat 자격은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법대 졸업 후 수년간의 수련 과정과 시험을 통과해야만 Advokat 자격이 주어지고, 비로소 변호사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스웨덴의 법학교육은 대학의 법학부에서 대체로 5년간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교육내용과 방법은 법률가의 소양을 쌓는데 있어 크게 부족함이 없다. 법학교육이 이론교육은 법대가 맡고 실무교육은 변호사회가 맡는다는 역할분담도 눈여겨볼만한 대목이다. 이 논문의 두 번째 목적은 스웨덴 법조자격 및 법학교육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로스쿨 제도를 비판적인 각도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로스쿨이 도입된 지 5년에 불과하지만 교육기간의 적정성이나 법학교육 방법론에서 이미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들 문제 중 현재의 로스쿨 제도가 과연 유능한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제도인지, 법학이론교육의 문제는 없는지, 사회의 법률수요는 제대로 충족시킬 수 있는지 등이 큰 문제로 부각된다. 이들 문제점은 스웨덴의 법학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을 고려할 때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필자는 결론으로서 우리 로스쿨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스쿨 도입 대학의 법대부활을 주장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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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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