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에서 정당해산심판의 헌법적 문제점 = Verfassungsrechtliche Probleme des Parteiverbotsverfahrens in der freiheitlichen Demokra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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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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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h Art.8 Abs.4 Koreanische Verfassung wird eine politische Partei, deren Ziel oder Tätigkeit gegen die demokratische Grundordnung verstößt, auf Antrag der Regierung durch eine Verfassungsgerichtsentscheidung verboten. Die Voraussetzungen eines Parteiverbots sind nur begrenzt instruktiv und in ihrem genauen Verständnis umstritten.
Ein Parteiverbot gilt nicht der Bekämpfung von Überzeugungen, sondern zielt auf die Unterdrückung von Handlungen. Notwendig zur Erfüllung des Verbotstatbestandes sind konkrete Handlungen, um die verfassungsmäßige Ordnung zu beeinträchtigen. Die freiheitliche domokratische Grundordnung ist ihrem Wesen nach offen für alle politischen Richtungen und Gruppen. Gegen eine Partei kann daher nicht allein wegen ihrer die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verneinenden Ziele, sondern erst dann eingeschritten werden, wenn sie diese Ziele mit undemokratischen Mitteln wie Einsatz von Gewalt zu erreichen versucht.
Zu den Verbotsvoraussetzungen gehört auch, daß die verfassungsfeindliche Partei eine konkrete Gefahr für die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darstellt. Das ergibt sich schon daraus, daß das Parteiverbot eine Präventivmaßnahme ist und dem Schutz der demokratischen Grundordnung dienen soll. Wenn sie nicht bedroht ist, dann bedarf sie auch keines Schutzes. 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muß auch im Parteiverbotsverfahren beachtet werden. Damit stellt sich die Frage, wann das Stadium der Gefährlichkeit erreicht ist. Um festzustellen, ob eine Partei eine konkrete Gefahr darstellt, ist neben den Mitteln, mit denen die Partei ihre Ziele verfolgt, auch die Erfolgswahrscheinlichkeit solcher Bestrebungen in Betracht zu ziehen. Wenn eine Partei jedoch eine gewisse Größe erreicht hat, stößt ein Verbot auf politische Schwierigkeiten.
Man muß daher auf die potentielle Gefährlichkeit abstellen.
헌법재판소는 2014. 12. 통합진보당에 대하여 해산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정당해산사유에 관하여 ‘정당해산제도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종적인 수단으로서 비례의 원칙의 준수하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정당해산은 정당화된다’고 판시하고있으나, 정당해산사유에 관한 이러한 해석이 어떠한 사고에 기초하고 있는지, 어떠한 경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는지 그에 관한 구체적인 설시나 논증은 판시내용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통합진보당 결정에 대한 학계의 평가는 크게 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을자유민주주의의 퇴보로 평가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결정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결정에 대한 학계의 평가는 헌법이론적인 관점에서 정당해산사유에 관한헌법재판소 해석의 근거 및 그 타당성에 관한 검토가 아니라, 해석을 통하여 밝혀진 정당해산사유를 구체적인 통합진보당 사건에 적용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현실인식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에 초점을 맞추고있다.
이 글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불가피하다는 결정에 이른 헌법재판소의 현실 판단이 타당한지의 문제를 배제하고, 국가가 위헌정당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당해산심판절차를택하는 경우에 제기되는 핵심적인 헌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정당해산제도가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제도인지, 헌법이론적으로 어떠한 관점에서 정당화되는지에관하여 살펴보고(아래 II), 정당해산심판청구에 관한 정부의 정치적 재량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정당해산제도의 실효성과의 연관관계에서 검토하고(아래 III.),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적기본질서와 동일한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인한 후(아래 IV.), 헌법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사유의 해석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정당해산이 헌법적으로정당화되는지를 밝혀낸 다음(아래 V.), 마지막으로 정당해산결정의 경우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아래 VI.).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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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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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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