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5조에 대한 헌법재판소결정 비평- 헌재 1991. 7. 22. 89헌가106에 대하여 - = A Critique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on the Article 55, Section 1 of the Private School Act - 3 KCCR 387, 89 Hun-Ka 106, July 22, 1991 -
저자
이명웅 (변호사(전 헌법연구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3-268(26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In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al Workers Union Case [3 KCCR 387, 89 Hun-Ka 106, July 22, 1991], the Constitutional Court upheld Article 55 and 58 (1) of the Private School Act. The Article 55 stipulates that the articles on services of public school teachers should apply to services of private school teachers. Then, Article 58 (1) of the Act recites participation in a labor activity as a cause for job termination, according to the pertinent clause of the Civil Servants Act.
The author claims that the decision, without a proper ground from the Constitution, improperly equalizes private teachers to public school teachers in relation with labor activities, and that the Court was wrong in deciding that Article 31 (6) of the Constitution preempts Article 33 (1) of the Constitution, because the Court reached such result with little constitutional ground, in providing such a priority.
The author argues that harmonizing the two Articles of the Constitution to maximize constitutional rights of persons (private school teachers) would have been a better rationale for the Court in such cases. as such a harmonizing method has been a prevailing criterion in dealing cases containing opposite interests, Lastly, the author suggests the application of the proportionality test to the cases of teachers whose rights are restricted based on Article 31 (6) of the Constitution.
이 연구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한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사립학교의 교원이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를 면직사유로 규정한 동법 제58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헌재 1991. 7. 22. 선고 89헌가106)의 논거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필자는89헌가106 결정이, 헌법적 근거 없이 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동질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직접적인 이유로 하여 교원의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 헌법재판소가헌법 제31조 제6항에 대하여, 뚜렷한 헌법적 근거 없이, 헌법 제33조 제1항보다 우월적 효력을 부여하여, 교원의 근로기본권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허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