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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영국소비자보험(고지의무)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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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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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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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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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2012. 3. 8. 소비자보험법案이 국왕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올해 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과거 수년간 영국 법개정위원회 주도로 진행되어 온 영국 보험계약법 개혁작업이 일단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위 소비자보험법은 종래 영국 보험학계와 실무계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온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상 고지의무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소비자보험법案은 우리 상법과 달리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를 보험자의 질문에 정직하게 답변하여야 할 소극적 의무로 전환하고 있고 있다. 특히 위 법안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자의 질문에 합리적 주의를 기울여 부실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험계약자 등의 내심의 상태를 고의적인 경우와 과실에 기한 경우로 분류하여 그 법률 효과를 달리 하고 있다. 고의에 기한 부실고지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과실에 기한 부실고지의 경우에는 부실고지가 없었을 경우 보험자가 취하였을 가정적 상황을 기준으로 보험금지급책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소위 비율적 보상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영국법의 입장은 고지의무를 둘러싼 세계적 입법 추세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참고할 가치가 충분하다. 그러나 과실에 기한 부실고지의 경우 부실고지가 없었을 경우에 보험자가 취하였을 가정적 상황에 대한 종국적 판단 주체가 누구인지, 어떤 상황이 과연 부실고지가 없었을 경우에 보험자가 취하였을 보험계약 조건이 될 것인지 하는 문제는 명확하지 않다. 특히 과실에 기한 부실고지에 대한 구제책으로 인정되는 비율적 보상원칙의 운영과 관련하여 과연 부실고지가 없었다면 보험계약자가 부담했어야 할 보험료가 얼마가 될 것인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난점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입법론으로서 영국소비자보험법의 규정태도를 급격히 도입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보기In England, ‘The Consumer Insurance (Disclosure and Representation) Act 2012 (hereunder CIA)’ received Royal Assent on the March 8 2012 and we expect that it will come into force in a year’s time. This means the English Law Commission’s a years-long review of insurance contract law has almost finished. CIA is focusing on reforming of insurance contract law, especially on the issue of an assured’s duty of disclosure which is required by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hereunder MIA). Unlike the Korean Commercial Code (hereunder KCC), CIA specifies that the consumers are not required to disclosure all the material circumstances of which the prudent insurer may want to know for the making of the insurance contract. The consumer’s duty of disclosure under CIA is to take reasonable care not to make a misrepesentation to the insurer. CIA also prescribes the insurer’s remedies where they have been induced by a misrepresentation to enter into an insurance contract. The insurer’s remedy will depend on the consumer’s state of mind; ① If the misrepresentation was deliberate or reckless, the insurer may treat the policy as if it never existed and may decline all claims, ② If the misrepresentation was careless, the insurer will have a compensatory remedy based upon what the insurer would have done had the consumer taken care to answer the question accurately. As CIA is following the trends of world-wide legislat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Law reform, it would be a good model for the reform of KCC in terms of the consumer protection. However, we can find some unsolved problems; ① Who will finally decide the hypothetic circumstances upon which the insurer will have a proportionate remedy in the case of a careless misrepresentiaon, ② Exactly what kinds of terms and conditions of the insuranc contract will be set up if there have been a consumer’s accurate compliance to the insurer’s question. Therefore, unless the above mentioned problems are not clearly solved, it should be recommended that further researches and studies of CIA is required before introduction of CIA as a prototype of the review of K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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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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