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출판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적 방향연구 = Research on legislation policy for protecting rights of publishers based on copyright law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8(28쪽)
제공처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산업은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반면, 출판산업 특히 종이책 산업은 쇠락하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종이책에 대한 고정적인 수요가 존재하고 디지털매체들이 대신할 수 없는 종이책만의 역할과 기능은 여전히 가치가 있으므로 출판사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자출판의 발전과 복제기술의 발달로 출판자들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판자들이 출판물을 발행하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을 올바르게 회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현행 저작권법상 출판특례규정에 의하여 출판자에게 출판권이나 배타적발행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존속기간이 3년으로 짧아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원저자와 출판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한 출판자는 출판물의 불법복제에 대한 구제수단이나 이익을 회수할 수단이 없게 된다. 그 외 출판자에게 인정될 수 있는 저작권법상 권리로 편집저작물의 저작자로서의 권리,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로서의 권리,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로서의 권리, 응용미술저작물의 저작자로서의 권리 등이 논의될 수 있으나, 그 인정요건이 엄격하고 보호여부의 판단이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어 출판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오늘날 출판자는 출판을 함에 있어 원저작물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교정ㆍ식자ㆍ장정ㆍ활자의 선택ㆍ편집 등 상당한 창작성과 전문적 기술을 기울여 출판물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출판자의 노력을 보호하기 위해 몇몇 나라에서 등장한 것이 판면권이다. 그러나 디자인적 요소를 전제로 한 판면권의 경우 원저작물과 분리하여 디자인적 요소와 창작성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기란 어렵고, 만약 이를 인정하게 된다면 오히려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한 판면권으로 인하여 후발 출판사업자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출판자의 권리보호 방안으로 먼저 저작권법상 출판과 관련된 정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저작권법상 출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다른 규정을 통해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저작권법 제2조에 출판과 출판사업자의 정의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출판의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작물의 해석자 내지는 전달자로서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통해 저작물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자가 갖는 저작인접권을 출판자에게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출판자는 저작인접권이 인정되는 음반제작자 못지않게 저작물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므로 이러한 출판물에 대한 투자를 회수할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판면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저작인접권자에 출판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출판자에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및 전송권 등이 인정된다면 불법출판물이나 출판자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려는 자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다른 출판자나 원저자와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그 보호기간은 다른 저작인접권과 달리 짧게 인정할 필요가 있고 판면권을 인정하는 나라에서도 그 보호기간을 10년에서 25년 사이로 정하고 있어 출판자의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10년으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작권법상 제호권을 신설하여 출판자의 제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저작권법상 제호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제호를 상표로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매우 엄격한 조건에서만 제호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저작권법상 출판자의 제호권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단어 몇 개의 조합으로 모든 제호에 저작권법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성공한 출판물의 명성과 이름에 기대어 기존 출판물의 후속 출판물로 인식하도록 제호를 설정하는 경우처럼 출판물의 제호를 보호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출판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저작권법 개정방안을 논의해 봄으로써 출판산업 뿐만 아니라 전체 문화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기대해 본다.
These days publishers do publish original works with considerable creativity and professional technique. To protect right of these publishers we discussed revised bill of copyright law, So we tried to contribute not only publishing industry but also culture contents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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