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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근로의 의무와 기본소득의 관계에 대한 고찰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uty to Work in the Korean Constitution and Basic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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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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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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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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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헌법상 근로의 의무 규정의 의의와 법적 성격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기본소득과 근로의 의무의 관계를 고찰한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그 구성원에게 개인을 단위로 하여, 그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근로를 조건으로 삼지 않고 현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의지가 없는 자에게 공적재원을 통해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기본소득의 헌법적합성에 대한 문제로 결합된다. 헌법은 국민의 의무로서 근로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바, 기본소득은 근로를 문제 삼지 않고 국가가 소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근로의 의무와의 충돌 가능성을 지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상 근로의 의무 규정이 기본소득을 제도화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우선, 근로의 의무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로 보기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국가가 충분한 일자리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의 의무에 대해 적극적인 의미와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처럼 근로의 의무를 제한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근로의 의무 규정이 입법자에 의한 기본소득 도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근로의 의무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다만, 근로의 의무를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사회보장급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 본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일치되어 있다. 헌법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볼 때 근로의 의무는 단지 근로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에 부응해야 하는 의무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의 의무에 관한 헌법 규정은「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와 같이 근로의 권리 보장과 직접 관련되는 급부가 근로를 전제로 하여 제공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이다. 다만, 근로의 의무를 입법자에 의한 강제근로 부과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인 의무로 보거나 혹은 윤리적 의무로 이해하더라도 헌법상 근로의 의무 규정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기초한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는데 반드시 근로와 소득을 연계하도록 입법자를 강제하는 효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이밖에도 근로의 의무는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해질 때 비로소 그 내용과 조건이 형성된다. 이러한 법률유보는 입법자에게 의무 부과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근로의 의무에 관한 헌법 규정이 입법자에게 기본소득과 같이 근로와 무관한 소득보장제도의 도입을 금지한다고 볼 수는 없다.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basic income and the duty to work of citizens in the Korean Constitu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significance and legal nature of duty to work. Basic income refers to the provision of cash on an individual basis, regardless of their income or property, without working conditions. The Korean Constitution specifies the duty to work of citizens, since basic income is characterized by the guaranteeing of income without regard to work, the possibility of conflict with the duty to work can be pointed out.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constitutional duty to work is an obstacle to institutionalizing basic income.
First, it is not appropriate to give an active meaning and effect to the duty to work in situations where it is hardly seen as the basic duty of citizens in the constitution and in reality the state is unable to secure enough jobs. As such, there is a need for a limited understanding of the duty to work, so it is hard to say that the duty to work prohibits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by legislators.
Next, there are many different views on the legal nature of the duty to work. However, it is generally agreed that the duty to work is considered as a basis for limiting social security benefits to those who do not have the will to work. Given the systematic aspects of constitutional provisions, it is reasonable to understand that the duty to work is merely an obligation to meet the state's efforts to ensure job. Thus, the provision on duty to work is only a ground for ensuring that benefits directly related to the right to work, such as unemployment benefits, are provided on the premise of work. However, even if the duty to work is regarded as a legal duty that enables the enactment of forced labor by legislators or is understood as just an ethical duty, the provision on duty to work does not necessarily have the effect of forcing legislators to link work with income in establishing a social security system based on the right to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Last,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the extent and conditions of the duty to work are formed only when it is determined by acts with the democracy principle. This reservation is not an order to impose duty to work, but a limited allowance for the legislator to impose duty to work. In this respect, the provision on the duty to work does not prohibit legislators from introducing income security system that is not related to work, such as basic incom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849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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