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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독일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훈련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of Police Officer Candidates between Germany and South Korea
저자
신현기 (한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9-116(28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경찰교육훈련의 목적은 경찰공무원의 능력향상을 통해 경찰조직의 통합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며 경찰교육훈련은 경찰조직의 발전과 경찰조직참여자의 발전을 함께 추구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이러한 목적하에서 본 논문은 독일과 한국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훈련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내었다. 독일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훈련제도가 우리나라 경찰간부후보생 교육훈련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첫째, 교육기간의 확대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즉 독일의 경우 경위급은 각각 주마다 3년 그리고 경정급은 2년 이상의 교육훈련과정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졸업과 동시에 임용뿐 아니라 동시에 석사학위까지 수여받고 있다. 한국 경찰간부후보생의 52주(1년) 간에 비해 무려 2년이나 길다. 한국의 경우 독일이 경위급 3년, 경정급 2년의 교육훈련 시간을 유지하는 것에 비교해 볼 때 유능한 경찰간부후보생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둘째, 외국어에 관한 학습시간의 차이가 크다. 독일 경찰간부후보생들의 교육과정에는 예외 없이 영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등이 개설되어 있다. 독일의 경찰간부들은 경찰대학의 교육에서 지속적인 외국어 실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 경찰간부후보생의 경우 1년간(52주)의 교육 중 120시간의 외국어를 습득하는 기회를 갖는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경정특채자의 경우에 더욱 심각한데 외국어 교육기회는 거의 미비한 실정이다. 셋째, 경찰교육생의 보수에서 큰 격차가 있다. 독일의 순경급의 경우 3년차가 1,030유로(1,575,900원 - 1유로 1,530원)를 받는데 물론 간부급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더 받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경찰간부후보생은 매달 국립경찰대학 3학년생과 동일하게 월237,300원의 적은 수당을 지급받는다. 간부후보생의 사기진작을 위해 인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과 실습기간의 반복에서 차이가 있다. 독일에서 경위급 경찰의 3년간 교육훈련 중 경찰서 실습기간이 6개월간이나 된다. 이는 한국의 경찰간부후보생이 단지 5주간만 경찰서에서 현장실습을 행하는 것과 크게 구별된다. 한국의 경우 그 기간을 좀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경찰간부후보생의 교과목의 개편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훈련의 경우는 논리력, 사고력, 언어심화, 집중력, 지리학, 역사, 경제와 법, 국가와 정치적 지식, 경찰지휘, 재정관리, 사회학, 법학, 외국어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에서도 현장 실무 능력배양을 위한 영역에 더 많은 비중을 둔 실무교육과목으로의 전환 발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법률과목을 줄이고 행정학, 사회학이나 심리학과 같은 과목도 추가 설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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