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차(茶) 위원회 대 장 뤼크 뒤송 사건 : 상표의 지리적 표시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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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2-84(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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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茶) 위원회 대 장 뤼크 뒤송 사건이란, 프랑스인 장 뤼크 뒤송이‘다르질링’이라는 문구와 찻주전자 그림이 조합된 상표를 등록해 도서, 잡지, 상담업 등에 사용하자, 인도 통상산업부 산하로 다르질링 지역에서 생산되는 차를 관리하는 인도 차위원회가 뒤송을 상대로 해당 상표의 취소와 손해배상 등을 구하며 파리지방법원에 소제기한 사건이다. 준거법이 무엇인지,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르질링’이 지리적 표시로서 보호되는지, 차위원회에게 원고적격이 있는지, 차와는 분야가 다른 도서, 상담업 등에 상표를 사용하는 것(사용관련성이 없는 이른바 교차 유형)도 지리적 표시 침해인지 등이 쟁점이 되었다. 이에 제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인 파리 항소법원은 항소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대상판결은 결과적으로는 지리적 표시의 침해를 인정했지만, 내용 면에서는 민법 등 일반 법리를 원용한 것이 특색이다. 침해 당시 이 사건 지리적 표시등록이 없었던 점, 침해 상표와 피침해 지리적 표시의 사용관련성이 부정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본다. 한국법상으로는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해야 비로소 지리적 표시권이 발생하므로, 국내 사안에도 비슷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E TEA BOARD v. Mr. Jean-Luc DUSONG is a case to th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of Paris filed by the institution affiliated to the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under Indian law. DUSONG is the holder of the semi-figurative trademark consisting of the name ‘Darjeeling’ and the drawing of a teapot. The mission of THE TEA BOARD is controlling its geographical production zones, including the district of Darjeeling.The issues of the case are what the proper law is, whether ‘Darjeeling’ gets an application of protection as geographical indication before registration, whether THE TEA BOARD is standing tosue, whether using the trademark as publication of books, consulting agency which are not related to tea production also makes an infringement of geographical indication, etc. The court of first instance ruled against the plaintiff, but Paris Court of Appeal accepted the appeal of the plaintiff. Paris Court of Appeal found the infringement of geographical indication as the final outcome, however, it is interesting that the court seems to invoke not the exclusive right of geographical indication, but the general principle of civil law. The court seems to consider following reasons.THE TEA BOARD hadn’t registered the geographical indication when DUSONG registered his trademark. Moreover, categories of DUSONG’s and THE TEA BOARD’s have no relevance. Under Korean current law, registration is necessary requirement for geographical indication, so Korean court shall agree the infringement with similar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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