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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사례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for the Promotion of Opening and Utilization of Open Government Data - Focusing on cases of refusal to provi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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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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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7(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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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criticisms that, despite the proactive government policy on open government data (hereinafter “open data”), certain highly demanded data remains restricted due to legal constraints. In this study, we aim to analyze the factors that limit the opening and utilization of open data, focusing on cases wherein requests for open data provision have been denied. We will explore possible approaches that are in harmony with the Open Data Law while examining the constitutional value of open data, considering the foundational Open Data Charter that underpins the government's data policy. We will also examine cases wherein requests for data provision have been denied for institutional reasons, with nearly half of these cases involving open data that includes personal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potential for improvement in these cases. Furthermore, considering the recent amendment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ich allows for the processing of pseudonymous information without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for limited purposes, it is an opportune time to consider the need for amending the Open Data Law to facilitate broader access and utilization of open data for the nation. Lastly, we will propose institutional improvement directions aligned with the opening and utilization of open data by examining the constraints of and need for improvement in the selected target laws.
더보기정부의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정책에도 일부 수요가 많은 데이터가 법률을 근거로 여전히 개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본고에서는 국민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이 제공거부된 사례를 중심으로 개별분야 법률이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에 제약으로 작용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공공데이터법과 상호 조화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 정책의 근간이 된 오픈데이터 헌장과 함께 공공데이터의 헌법적 가치를 살펴보고, 헌법적 가치를 토대로 제도적 사유로 제공거부된 사례들을 검토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가 대표적인데, 제도적 사유로 제공거부 된 사례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그 개선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제한적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해졌으므로,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이용 확대를 위한 공공데이터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시점이다. 또한 선별한 개선 대상 법률들에 대하여 제약요인과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공공데이터 개방·활용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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