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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 각국의 경영판단원칙 적용여부의 동향을 중심으로 - = Director’s Responsibility for Company -A Study on the Trends of Application of Business Judgment Rule i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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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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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98(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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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rector in charge of the management of the company is in a position where active efforts are required to create the greatest profits in the business world, which is rapidly changing every moment, in the situation that it is necessary to compete with all companies in the world, as well as competition with other companies in a domestic. In addition, even if a business judgment that can gain a lot of profits at some point, it is often a case that it is completely valueless business judgment after a short period of time or a business judgment that leads to loss.
Moreover, the business judgment of directors in such an environment is required to be swift. In order for the business judgment rule to be settled in Korea, it is desirable to set the examination density low in the post-judgment of the business judgment that will be responsible for the company of the director. The rules used in the judgment of whether to impose legal liability on the manager above that are considered reasonable to finally analyze and review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and to match it. Because in the United States, the possibility of responsibility for directors is very low, while in Korea, the situation where responsibility is often imposed is often caused by the fact that global competition is rapidly advancing, it will be a disadvantage to the enterprise because it will miss the opportunity to demonstrate entrepreneurial entrepreneurship, and furthermore, it will hinder the growth of our economy as a whole.
회사경영을 담당하는 이사는, 시시각각으로 급변하고 있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단순히 국내의 다른 기업과의 경쟁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기업과 경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회사에 최대의 이익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다. 또한 어떤 시점에서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영판단이라고 하더라도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완전히 무가치한 경영판단으로 되거나 손실로 이어지는 경영판단으로 귀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더욱이 이와 같은 환경에서의 이사의 경영판단은 신속성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경영판단원칙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게 되는 경영판단에 관한 내용을 법원에서 사후적으로 심사함에 있어서는 심사밀도를 낮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 이상으로 경영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할 것인가의 판단에 있어서 이용되는 룰은 최종적으로 미국의 경우를 면밀하게 분석·검토하여 일치시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사에 대해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아주 낮은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책임이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 상황은 글로벌경쟁이 급격하게 진전되는 작금에 있어 기업인의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어 기업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나아가 우리 경제 전체의 성장을 저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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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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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5-02-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6 | 0.53 | 0.68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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