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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죄가 강도죄는 아니지 않는가? = Quasi-Robbery and its Treatment
저자
최병각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4-162(29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소장기관
This study aims to analyse definition of quasi-robbery and its treatment in relation with theft and robbery. When a thief uses violence or intimidation in order to resist recovery of stolen property, to escape arrest or to destroy evidences of the crime, he shall be punish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n robbery(Article 335 Korean Criminal Law). In comparison with a robber who uses violence or intimidation in advance to forcibly take another's property, a quasi-robber is a kind of enforced transformer from a thief under unpleasant circumstance. It is reasonable that quasi-robbery should be put on the same level of sentencing as robbery, for the two crimes are alike regarding elements and dangerousness.
Although bodily injury, murder or rape during robbery ought to be punished harshly with enhanced sentence, a quasi-robber who commits those crimes might be punished less harshly on multiple counts. Attempted quasi-robbery is an offence based on an express provision. But it is not clear whether unfulfilment of either theft or violence makes attempted quasi-robbery. Recently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a thief who used violence but failed in taking property should be punished as attempted quasi-robbery. The court held that preparation of quasi-robbery is impossible because only prepared robbery could be charged as an offence. Habitual quasi-robbery might not be existent also.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면 준강도라 하여 강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재물강취의 고의로 폭행⋅협박을 하는 것과 재물탈환항거⋅체포면탈⋅죄적인멸의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하는 것은 그 동기와 죄질이 아주 다르다. 강도죄의 법정형은 준용하더라도 강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나 예외적 처벌유형을 해석⋅적용할 때 준강도를 강도로 몰아가는 것은 무지막지한 횡포이다. 준강도죄는 절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절도죄도 강도죄도 아닌 독립된 별개의 범죄이며, 결합범이긴 하지만 신분범은 아니다.
준강도죄의 미수범은 강도미수가 처벌되는 예가 아닌 독자적인 명문규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된다. 절도기수에 재물탈환항거 목적의 폭행⋅협박을 하든, 절도미수⋅기수를 불문하고 체포면탈⋅죄적인멸 목적의 폭행⋅협박을 하든, 준강도죄가 재산뿐만 아니라 신체⋅자유까지 침해함으로써 가중처벌되는 범죄임에 비추어 폭행⋅협박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항거불능의 상태를 초래하여야 비로소 준강도죄의 기수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흉기를 휴대하고 폭행⋅협박을 한 경우에 준특수강도죄가 된다. 강도상해⋅치상죄, 강도살인⋅치사죄, 강도강간죄는 준강도죄의 “예에 의한다”는 대상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그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행위주체인 “강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준강도를 그 범위에서 배제해야 한다. 상습강도죄의 규정은 준강도죄의 상습범을 배제하고 있고, 준강도죄의 특성에 비추어 상습범 가중을 인정할 수도 없다. 강도와 달리 준강도의 목적은 조건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과 흉기휴대의 특수절도에 대한 예비행위도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준강도예비⋅음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지나친 형벌은 범죄억제효과가 오히려 떨어진다는 점에서 절도가 어쩌다 준강도를 저지르는 경우에 그 성립요건부터 엄격히 해석하고 또다른 추가적인 가중처벌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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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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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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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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