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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법하에서 권리소진의 원칙에 대한 소고 = The Study of First sale Doctrine under U.S. Copyrigh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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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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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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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4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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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의 거래에서 저작권자인 컴퓨터 프로그램업자들이 약관에 복제물의 라이센스 규정을 첨가함으로써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상당히 많은 법원에서 유체물의 라이센스에는 연방저작권법 제109조의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109조에서 요구하는 요건은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복제물의 소유권자가 되면 소비자들은 권리소진의 원칙을 향유할 수 있고, 권리소진의 목적은 저작권자의 권리의 제한으로 저작권자에게 최초의 처분에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성립되어야 한다. 현실적인 컴퓨터프로그램 복제물의 거래에서 저작권자인 컴퓨터프로그램업자들은 합법적으로 만들어지고 배포되는 복제물을 소매상들에게 점유의 이전을 하였고, 그 소매상은 컴퓨터와 관련된 제품을 거래하는 상인이고, 소비자는 동종의 사업을 하는 시장에서 매수하기 때문에 UCC §2-403이 적용되어 소매상이 컴퓨터프로그램 복제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어 소비자는 컴퓨터프로그램 복제물의 소유권을 획득하여저작권자의 허가없이도 복제물을 이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권리소진의 원칙을 저작권자의 정당보상으로 유체물의 양도 제한을 금지하려는 미국저작권법과 영국보통법상의 관점에서도 합리적으로 보여진다.
In the transaction of copies of computer program, by insulting the license provision of copies of computer program as well as computer program itself, copyright owners argue that retail shop and end user cannot enjoy the first sale doctrine because they cannot be owners of a copy of computer program and many courts have accepted their arguments. However, according to the section 109 of Copyright Act, because the owner of a particular copy of computer program may enjoy the privilege and the rationale of the doctrine is just reward, most issues under this section has been copyright owners may get just reward and who is an owner of a copy of computer program. Copyright owners who transfer the possession of copies to retail shop got just reward and they cannot get more reward in the transaction and thus, the most issue is who is the owner of a copy. Although copyright owners have argue they always have the ownership because they only transfer the possession to the retail shop, if UCC §2-403 is applied to the transaction, bona fide purchasers may get the ownership of the copies. The elements for the section are owner’s entrustment, merchant who deals in goods of that kind, and a buyer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If general consumers buy copies of computer program in retail shop, there is no problem in applying UCC §2-403 to the transaction of copies of computer program despite the copyright owners’ argument. Therefore, general consumers who buy the copy in retail shop may get the owership of the copy and thus, they can enjoy the doctrine under
section 109 of Copyright A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5 | 0.95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9 | 0.871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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