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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의 독립세적 성격과 경과규정의 해석: 관련 판결을 중심으로 = The conversion of local income tax into an independent tax and its effect on interpretation of the transitional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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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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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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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5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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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This study examined whether taxpayers who received tax deductions and carry-over deductions under the previous local tax law after the local income tax was converted to an independent tax can continue to receive the above benefits under the revised local tax law.
[Methodology]In this study focusing on the lower court rulings that directly dealt with the issues in question, but had different conclusions, the grounds taken by different positions were analyzed and verified whether each basis was legally valid.
[Findings]First, the conversion of local income tax to an independent tax is for local governments to independently determine revenue and expenditure, and it cannot be considered that the purpose of increasing local tax revenue is not necessarily local taxes. Second, there is no literary basis for considering the meaning of such a transition in interpreting the transitional provisions of the revised Local Tax Act. Third, the 'former regulations' referred to in the transitional regulations include all regulations that affect the calculation of the tax amount of the local tax law through the local tax law. Fourth, as a requirement for the application of transitional regulations, it is not necessary to have a specific and realistic 'trust' of the taxpayer in the previous regulations.
[Implications]According to this study, it is unfair to judge the requirements of transitional regulations too strict, and that the purpose of the conversion of local income tax into an independent tax is only in the increase of local tax revenue and that taxpayers do not receive tax deductions and carry-over deductions for research expenses that could have been applied under the previous regulations.
[연구목적]본 연구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된 이후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지방세법에 따라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 혜택을 받던 납세자가 개정 지방세법 하에서도 경과규정에 따라 위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연구방법]본 연구에서 문제가 된 쟁점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었으나 그 결론이 달랐던 하급심 판결들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입장이 취한 근거를 분석하고, 각 근거가 법리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검증하였다.
[연구결과]첫째,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결정하는 데에 있고, 반드시 지방세의 세수증대가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둘째, 개정 지방세법의 경과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이와 같은 전환의 의미가 고려되어야 할 문언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셋째, 경과규정에서 말하는 ‘종전 규정’은 지방세법을 매개로 하여 지방세법의 세액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규정이 포함된다. 넷째, 경과규정의 적용요건으로서 종전 규정에 대한 납세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신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에 따르면 개정 지방세법 경과규정의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축소해석하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이 지방세의 세수증대에 있다고 보아 ‘종전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적용받을 수 있었던 연구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 혜택을 경과규정에 따라 받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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