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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부작위 공동정범 형사판례의 동향- 부진정부작위 공동정범과의 구별 및 부작위 공동정범 성립가능성을 중심으로 - = Dogmatics on the joint principal offender of “Die echten Unterlassungsdelikte” relating to the trends of the regarding court cases - Focusing on the distinction between “echten” and “unechten” Unterlassungsdelikten and the feasibility of the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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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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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8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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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한다고 보았는데,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공통으로 위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통으로 부여된 의무를 공통으로 위반한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학계에서도 오랫동안 정확한 의미의 파악이 쉽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번 정신보건법 위반죄 판결의 판시사항에서 그에 대한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명확히 해준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반죄 판결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들 세 명이 부작위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아니라 그곳에 근무하고 있을 뿐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위 규정에서 정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의 수수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형법은 범죄란 무엇인가를 다룬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로부터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사회를 보호하고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나아가서는 유죄 판결을 받고 투옥된 수형자까지 보호하기 위해 형법의 목적이 있다. 비단 피해자의 인권보장뿐 아니라 억울한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이론을 연구하는 것이 전통적인 형법학의 역할이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피의자의 인권, 피고인의 인권보장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권보장은 이론적으로 다방면에서 고찰해 본 뒤, 가벌성을 제한할 여지가 있다면 충분한 검토를 해주는 데에서부터 비롯될 것이다. 궁극에 가서 부작위 공동정범을 인정하든 부정하든, 결과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이론적 검토를 철저히 해 보는 과정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같은 결론에 도달할지언정,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치밀하게 많은 논리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그러한 여러 사유의 과정을 거친 뒤의 해답은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 결론이 어떤 학설로 귀결되든지 그러한 사유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부작위범을 처벌하는 기준을 세워보고, 부작위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해 보고,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을 비교대조 해보면서 가급적 피고인이 불합리한 처벌을 받지 않게 해주려는 시도는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부작위범에 있어서의 구별을 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 나아가 의무범성 부작위범의 세 단계로 구별해 보고 의무범성 부작위범에서는 기존 논의와 달리 의무범 단일정범설 대신 의무범도 정범과 공범을 구분할 수 있다는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의무범 정범과 의무범 공범을 구분하는 기준은 의무의 크기 또는 의무의 강약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판단된다. 그렇게 하여 의무범에 있어서도 단지 정범으로만 처벌할 게 아니라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는 것은 절실하다 할 것이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부작위 공동정범 성립가능성을 긍정해야 할 상황에서는 그 또한 이론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비단 아직까지 우리 대법원 판결에서는 부진정부작위 공동정범에서든 진정부작위 공동정범에서든 부작위 공동정범을 인정한 판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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