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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서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 The Right to revoke the Fraudulent Act to preserve the Right of Marital Property Division on Div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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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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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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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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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한 경우에 발생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이 인정된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되기 이전의 재산분할청구권, 특히 이혼 소송 제기 이전에도 장래의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민법 제839조의3이 신설되었다. 한편 민법 제839조의3이 일반적인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06조, 제407조와 다른 효력이 발생하는지 문제가 된다. 민법 제839조의3은 민법 제406조, 제407조와 다른 효력이 발생하는 독자적인 규정으로 현물분할에 기한 특정물채권도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반환된 재산을 현물분할을 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권의 본질이 채무자의 공동담보 재산의 보전에 있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상대적이며 다른 채권자에게도 미치는 점에 비추어 명확한 입법이 없는 이상 민법 제839조의3이 일반적인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과 다른 독자적인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재산분할은 현물분할이 아닌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보통 사해행위 이후에 이혼 및 재산분할의 심판의 확정 등으로 위 재산분할청구권의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고, 그 범위 또한 협의나 심판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므로 부부의 일방의 재산상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 그 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 여부와 사해행위 범위가 위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할 때까지 불확실하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에 따라 사해행위취소권의 심리나 취소 범위를 정하는 방법도 일반적인 사해행위 취소와 달라야 한다. 나아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의 강제집행과 배당에 있어서도 다른 일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재산분할청구권자인 부부의 일방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그러나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부부 아닌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분할을 한 경우에 위 재산분할에 대하여 일정 부분 사실상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과 달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하여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하여는 공동담보 보전이라는 사해행위 취소권의 본질에 비추어 부부의 일방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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