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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조약상 특별주식의 취급에 대한 검토-폭스바겐 민영화법에 대한 판결을 중심으로- = Review of treatment of the Special Share on EU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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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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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 to be known as the golden share is referred to a variety of special rights that government to dominate the privatized company and to protect strategic interests of the country in the process of privstization. It is more suitable for ‘special rights’ or ‘specific share’ as that is the term to cover the various types.
This special rights are roughly divided into a method of granting and exercise system the veto, the examination rights, such as the government. Such as influence the exercise of important decisions and shareholder structure of the Company management is intended to be primarily guaranteed. However, EU allow special rights only under the condition such as the following in the case of privatization of these public companies.
On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it should be observed freedom of capital transactions and enterprise establishment, and the neutrality of ownership, etc. So are four kinds of reasons justifying the grant must not have the first discriminatory factor. Second, that the evidence must be presented for public safety. Third to be adequate to achieve the object in pursuit. Fourth,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it means not to exceed the extent necessary to achieve the desired document on the principle of over-inhibition.
Ruling on the golden share or special rights of the European Court since 2000 have been judged to infringe the principle that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Article 65; freedom principles of the capital transactions, Union Article 49 freedom of enterprise establishment for pre-approval, veto, in principle, power of the appointment and removal directors. In exceptional cases to meet the requirements and other requirements set forth in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Article 65 -1, it is to allow special limited rights. Do not just things, but this is exceptional. In short, these special rights are limited to the premium if the management right is reserved to the government because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free capital markets.
In Korea, privatization of public companies that reserves the management rights premium would reason not be bound by EU principles, since ultimately it is not possible to obtain any effect, it to accommodate the EU principles It may be a reasonable.
EU에서 흔히 황금주로 알려져 있는 특별한 권리들 또는 특별주식들은, 사기업일 경우라면 EU법원은 회원국 정부들로 하여금 허용여부를 법률에 의하여 결정할 자유를 주고 있으며, 특별히 제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기업이 민영화하는 경우에는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에 의한 자본거래의 자유나 기업설립의 자유 기타 기본권과 관련하여 정당화 사유를 매우 예외적으로 좁혀서 보고 있다. 즉 공기업 민영화의 경우, 해당 회원국 정부가 그 기업에 대하여 특별한 권리를 갖는 것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2013년 폭스바겐 민영화법에 대한 판결에서는 EU법원은, 폭스바겐 주식회사 정관상 80%의 특별다수결의 효력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즉 특별한 권리에 대하여 EU조약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하였다. 이는 20%를 약간 넘는 니더작센주 정부의 폭스바겐에 대한 지분을 통하여, 니더작센 주정부가 폭스바겐에 대하여 사실상 특별다수결 형태로 특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사실상 황금주라는 형태를 조금 더 변화시킴으로써, 즉 특별다수결 제도같은 우회적 수단을 통해, 민영화한 기업이 있는 곳의 정부가 특별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술한 측면이 갖는 중요성을 부각시켜 검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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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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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 | 1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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