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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에 대한 신문 담론 분석 = An Analysis of the Newspaper Discourse on Issue of the Low Fer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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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저출산에 대한 신문 담론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연구는 국내 4개 신문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저출산에 대한 담론들을 추출한 후, 그것들을 ‘저출산을 바라보는 시각’, ‘저출산의 원인’, ‘저출산 대책’이라는 3가지 범주로 분류했다. 그런 다음 이 연구는 15년 동안의 기간을 거치는 동안 각 언론사의 저출산 담론에 어떤 변화가 있으며, 신문사마다 논점의 차이가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저출산을 바라보는 시각은 4개 신문 모두 국가주의적 입장에서 출발한다. 특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경우 저출산의 위기에 대한 담론의 표현이 매우 극단적이다. 반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역시 국가위기론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애국주의 혹은 국가주의적 관점을 비판하면서 저출산이 일종의 합리적 생존전략이라는 관점을 보인다.
    둘째, 저출산 원인에 대한 담론은 매우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는데, 그 중에서도 4개의 신문 모두 경제적 원인을 강조한다. 4개의 신문 모두 처음에는 저출산의 원인을 양육비와 사교육비로 규정하다가 점차 청년 취업난과 높은 주택비용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한겨레신문은 고용불안과 주택 문제가 저출산의 핵심 원인이라고 규정하는데, 이런 상황은 경제적 불평등과 복지와 분배 정책을 무시한 결과라고 강조한다. 반면 경향신문은 양성평등 환경의 미비를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셋째, 저출산 대책의 담론은 대체로 4개 신문 모두 처음에는 보육을 강조하다가 미혼 청년 지원과 양성평등으로 논점이 이동한다. 또한 4개 신문 모두 비혼 출산에 대한 편견 해소와 지원제도 구축이 강조하는 공통점도 보인다. 최근에는 경향신문이 ‘삶의 질’과 저출산의 상황에 적합한 사회구조 구축을 강조하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도 같은 논조를 따르고 있다.

    더보기
    • 1 배은경, "현재의 저출산이 여성들 때문일까?: 저출산 담론의 여성주의적 전유를 위하여" 여성학연구소 3 (3): 37-75, 2010
    • 2 경향신문, "헬조선에서 출산은 사치 혹은 공포…‘부포 세대’ 늘어난다"
    • 3 경향신문, "한국에는 ‘정상가족’과 ‘위기가족’만 있다"
    • 4 경향신문, "한국사회 저출산 담론 “생명·여성인권 대신 국가위기만 부각”"
    • 5 중앙일보, "한국 경제, 인구 증가 없다면 2050년 인도네시아에도 밀려"
    • 6 경향신문, "페미니즘이 한국을 구할 것....변화는 순식간에 온다"
    • 7 중앙일보, "출생율 0명대 국가는 올해 한국 뿐...저출생 해결책은?"
    • 8 경향신문, "출생서 대학까지 1인 양육비 2억 6000만원"
    • 9 한겨레신문, "출생부터 대졸까지 ... 양육비 2억6204원"
    • 10 조선일보, "출산이 두려운 3040 “저출산은 외환위기 이상의 위기”"
    • 11 경향신문, "출산율 급감, 기피보다 싱글급증탓"
    • 12 경향신문, "출산, 미루다 보니 꼴찌가 됐다"
    • 13 조선일보, "최경환 “韓 저출산, 세계 유래 없을 정도... 경제 성장잠재력 악화시킬 것”"
    • 14 한겨레신문, "청년들이 말하는 저출산 “지금 내 삶 물려주고 싶지 않거든요”"
    • 15 중앙일보, "청년 실업 늘고 전세값 뛰고...애 낳기 벅찬 환경"
    • 16 한겨레신문, "집 얻느라 또 빚...“결혼요? 아기요? 계획 없어요”"
    • 17 경향신문, "지난해 출생아 수 사상 최저 “저출산 대책 정책 방향 잘못”"
    • 18 중앙일보, "중앙일보(2010. 11. 06)[사설] 아이 ‘맡길 곳’ 아닌 ‘믿고 맡길 곳’ 늘려야"
    • 19 임홍빈, "정지용 시 「유선애상」의 소재와 해석" 인문학연구원 (53) : 233-283, 2005
    • 20 경향신문, "정부 저출산 대책 미흡...국민신뢰만 잃을 것"
    • 21 조선일보, "젊은이들의 '출산 파업'… 핵심은 돈과 시간 문제다"
    • 22 조선일보, "적게 낳아 제대로 키우자? 중산층이 덜 낳는다"
    • 23 한겨레신문, "저출산이 ‘문제’인 진짜 이유"
    • 24 중앙일보, "저출산은 국가 안보와 직결...아동·여성에 의료 무상 제공"
    • 25 경향신문, "저출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脫가족화”"
    • 26 김영미,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젠더 분석 - 저출산 담론의 재구성을 위하여"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59) : 103-152, 2018
    • 27 한겨레신문, "저출산, 총체적 국가실패의 산 교과서"
    • 28 경향신문, "저출산, 애 하나도 힘든데..."
    • 29 한겨레신문, "저출산, 국가 주도 벗어나 사람 중심 정책으로 전환"
    • 30 한겨레신문, "저출산 현상은 양육비·재취업 어려움 탓"
    • 31 한겨레신문, "저출산 해결하는 건 출산장려 정책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체제"
    • 32 황성욱, "저출산 이슈에 대한 언론의 현실 구성 : 보수 대 진보신문의 프레임 비교연구"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18 (18): 27-58, 2010
    • 33 조선일보, "저출산 이대로 가면… 2060년엔 소득의 29% 국민연금으로 내야"
    • 34 이삼식,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연구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35 조선일보, "저출산 예산은 OECD국 평균의 3분의 1도 안 돼"
    • 36 경향신문, "저출산 사회, 청년들의 연애를 허하라"
    • 37 한겨레신문, "저출산 대책이 이민 수용이라고?"
    • 38 정성호,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공공사회학회 8 (8): 36-64, 2018
    • 39 중앙일보, "저출산 대책, 이미 해법은 있다"
    • 40 한겨레신문, "저출산 대책 구원투수로 떠오른 ‘아동수당’ 공약"
    • 41 서동희, "저출산 극복의 새로운 길, 저출산 적응정책" 한국공공사회학회 5 (5): 69-102, 2015
    • 42 경향신문, "저출산 극복, 가능한 것부터 실천하자"
    • 43 한겨레신문, "저출산 고령화 극복 위한 외국 사례"
    • 44 양연희, "저널리즘의 저출산 담론과 그 함의 :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8
    • 45 한겨레신문, "자식 낳아 기르기 겁나는 사회"
    • 46 남정은, "자녀양육 양상을 통해 본 저출산 문제의 이해 -1980년대 중반~2000년대 신문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유아교육학회 33 (33): 53-78, 2013
    • 47 중앙일보, "일곱 살도 느낀 ‘애 키우기 힘든 세상’"
    • 48 경향신문, "인구 줄면 경제 망할까?"
    • 49 중앙일보, "이제 출산은 '구국의 결단'"
    • 50 조선일보, "이제 이민자 수용도 고려해야 할 때"
    • 51 경향신문, "이민자 받아들일 시기 온다"
    • 52 경향신문, "이러니 사상 최악 저출산…아직도 임신·출산 노동자 괴롭히는 회사들"
    • 53 한겨레신문, "용기 있는 여자들의 나라"
    • 54 조선일보, "올해 ‘0.9 쇼크’ ... 저출산 마지노선 무너진다"
    • 55 한겨레신문, "올 1~3분기 작년보다 3만 8800명 덜 낳고, 6만5600명 덜 결혼"
    • 56 중앙일보, "여성 초혼 30대 진입, 출산 때 놓친다"
    • 57 조선일보, "여성 고용율 60% 넘으면 출산율도 오르더라"
    • 58 한겨레신문, "어느 인구학자의 선택 “내 아이는 과외 끊었다”"
    • 59 경향신문, "아이가 집에 올 때 부모도 퇴근하는 것은 ...‘상식’이다"
    • 60 경향신문, "아이 울음 끊긴 ‘늙은 한국’ 출산율 1명 미만 가능성"
    • 61 중앙일보, "아이 안 낳는 사회 출산이 국가경쟁력"
    • 62 조선일보, "아기 울음 사라지는 한국… 작년 신생아 수 43만 명, 30년새 반 토막"
    • 63 한겨레신문, "쏟아지는 저출산 대책...애 낳으시겠어요?"
    • 64 한겨레신문, "실업률 1%p 오르면 결혼 1천건 감소"
    • 65 이지영, "신문사설의 저출산 현상 해결담론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2 (22): 135-158, 2017
    • 66 한겨레신문, "승진해서야 한 임신 “살쪘네, 편한가봐” 비수 [낮은목소리]애 많이 낳으면 돈 준다? 너나 실컷 받으세요!"
    • 67 한겨레신문, "성장지상주의의 저주, 저출산"
    • 68 미셸 푸코, "성의 역사 제 1권 앎의 의지" 나남출판사 1990
    • 69 중앙일보, "선택과 집중-하나도 벅차다"
    • 70 김수정, "사이버 공론장들의 젠더성과 담론구성의 특징"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10) : 5-36, 2008
    • 71 홍정화, "비판적 담론 분석 방법의 적용 가능성 탐색"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3 (23): 223-268, 2013
    • 72 중앙일보, "불임·만혼...난 낳고 싶은데"
    • 73 경향신문, "복지는 ‘사회적 투자‘다"
    • 74 중앙일보, "보육만으론 저출산 대책 한계...예산 쥔 기재부 종합처방을"
    • 75 한겨레신문, "박능후 복지장관 “저출산 해소 핵심은 비정직의 정규직화”"
    • 76 중앙일보, "미혼남 결혼·자녀 향한 의지 크게 떨어져"
    • 77 중앙일보, "미혼 여성 4명 중 1명 “결혼해도 출산하지 않을 것"
    • 78 조선일보, "문제는 인구 감소가 아니다… 인구절벽을 뛰어넘는 경제성장의 근원"
    • 79 한겨레신문, "멸종 위기의 대한민국, 국가가 육아를 책임질 때"
    • 80 조선일보, "더 빠르게 다가오는 '인구 반토막' 한국"
    • 81 경향신문, "대책없는 출산파업"
    • 82 경향신문, "당신이 ‘싱글’이라는 이유만으로"
    • 83 경향신문, "누가 저출산의 주범인가?"
    • 84 조선일보, "노동개혁 대타협 초점…이민 확대로 '인구절벽' 막는다"
    • 85 한겨레신문, "김근태 장관 ‘저출산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한다‘"
    • 86 한겨레신문, "국정위 “저출산 쇼크, 금세기 최대 재앙...대통령이 챙긴다"
    • 87 한겨레신문, "국정농단에도 묻히지 않은 ‘출산·육아 문제’"
    • 88 한겨레신문, "국민 10명 중 8명 “저출산 해결 어렵다...26년 뒤에나 해소”"
    • 89 한겨레신문, "고용·주거 등 저출산 원인 해결에 중점"
    • 90 중앙일보, "경제만 살려도 출산율 1.4명 가능"
    • 91 경향신문, "결혼한 부모와 자녀만 ‘정상가족’인 사회, 이런 강박이 아동학대·유기의 배경…미혼모 차별 없애면 저출산 해소 도움"
    • 92 한겨레신문, "결혼 평균나이 남자 31살 여자 28살"
    • 93 중앙일보, "결혼 왜 안하나... 한국 “경제적 부담” 일본 “행동 자유 제약”"
    • 94 한겨레신문, "결혼 안 한다고 차별 말라…비혼여성 정치세력화 외침"
    • 95 한겨레신문, "결혼 안 하면 왜 정자 기증 못받나요"
    • 96 경향신문, "결혼 막는 실업, 출산 막는 교육비"
    • 97 중앙일보, "건강보험 지원 난임 치료 대상 제한 풀었으면"
    • 98 조은주, "가족과 통치" 창비 2018
    • 99 경향신문, "가부장 문화에 남성 육아휴직하면 급여 줄고, 직장 눈치…휴직은 3%뿐"
    • 100 조선일보, "難妊(난임)여성 20만명… 임신 시도, 돈 걱정은 마세요"
    • 101 조선일보, "低출산의 주요 원인은 '晩婚(만혼)'… 정부 "주택 등 결혼지원 강화""
    • 102 조선일보, "“저출산 한국은 집단자살 사회” IMF총재 말이 현실로"
    • 103 경향신문, "“얼른 낳아야지” “노년 어쩌려고” 압박에 ‘무자녀 부부’ 많지만, 말할 수 없는 현실"
    • 104 한겨레신문, "‘출산파업’은 기득권에 대한 저항"
    • 105 중앙일보, "‘출산율 꼴찌’ 해법찾기, 싱가포르·한국 머리 맞댔다"
    • 106 한겨레신문, "‘출산율 1.08’ 너무 떨어진다"
    • 107 중앙일보, "‘저출산 대책’ 박희양씨의 아이디어"
    • 108 한겨레신문, "‘애국심으로 아이 낳으라’는 출산강요 캠페인"
    • 109 중앙일보,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서두르자"
    • 110 한겨레신문, "‘아이 낳으라‘ 다그치곤...버리고 죽이는 이상한 나라"
    • 111 한겨레신문, "‘싱글맘’도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
    • 112 조선일보, "‘불안 없어야 불임 없다’ 첫째도 둘째도 편안하게!"
    • 113 한겨레신문, "‘무자식이 생존법’ ...정관수술 받은 30대 초반의 신랑"
    • 114 조선일보, "[편집자에게] 저출산의 '진짜' 이유"
    • 115 조선일보, "[태평로] 저출산 겁낼 일 만은 아니다"
    • 116 경향신문, "[커버스토리] ‘보통’ 여성들엔 ‘그늘’이 짙다"
    • 117 한겨레신문, "[최현숙의 말 쓰기] 시작이 또 어긋난 ‘저출산·고령화 대책"
    • 118 중앙일보, "[중앙시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바란다"
    • 119 중앙일보, "[중앙시평] 아이가 없는 초고령사회의 비극을 막으려면"
    • 120 중앙일보, "[중앙 시평] 다가오는 ‘저출산 재앙’"
    • 121 조선일보, "[조용헌 살롱] 신탁(神託)과 저출산"
    • 122 중앙일보, "[조영태의 퍼스펙티브] 청년 인구 줄어들어도 청년 실업 해소되지 않는다"
    • 123 조선일보, "[조선데스크]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
    • 124 조선일보, "[조선데스크] 또 다른 '저출산 대책'"
    • 125 경향신문, "[전우용의 우리시대] 저출산 시대"
    • 126 조선일보, "[전문기자 칼럼] 취업난 해결 못하면 저출산 정책 百藥이 무효"
    • 127 조선일보, "[전문기자 칼럼] 신생아 36만 명은 인구 재앙의 시작이다"
    • 128 조선일보, "[전문가가 만드는 Fact Check] '저출산 쇼크' 해결, 이번 정부가 마지막 기회"
    • 129 경향신문, "[저출산의 덫]성장동력 끊긴다"
    • 130 한겨레신문, "[장흥배, 을의 경제학] 살만한 나라 만들면 저출산 해결된다"
    • 131 중앙일보, "[인구 5000만 지키자] 기증 정자로 출산... 프랑스 비혼 엄마 “아무 차별 없어요”"
    • 132 중앙일보, "[열린마당] 애국심에 호소하는 ‘호주식 출산 장려책’ 본받자"
    • 133 조선일보, "[열린 포럼] 외국 이주민의 잠재 능력 死藏되고 있다"
    • 134 중앙일보, "[양선희의 시시각각] 여성은 변했다"
    • 135 중앙일보, "[양선희의 시시각각] ‘빌어벅을 전통가족관"
    • 136 조선일보, "[아침논단] '低출산 도미노'를 해결하려면"
    • 137 조선일보, "[시론] 출산부양대책도 시급하다"
    • 138 중앙일보, "[시론] 초저출산 대책, 스웨덴처럼 ‘삶의 질’부터 개선해야"
    • 139 조선일보, "[시론] 저출산·고령화, 기존 인력 활용 높이는 게 해법"
    • 140 중앙일보, "[시론] 저출산 대책, 여성친화적으로"
    • 141 경향신문, "[시론] 저출산 대책, 복지예산부터 늘려라"
    • 142 조선일보, "[시론] 아이 낳으면 나라가 월급 줘라"
    • 143 중앙일보, "[시론] 심각한 저출산 ... 범국가적 운동 필요하다"
    • 144 조선일보, "[시론] 결혼과 출산이 싫은 사회"
    • 145 중앙일보, "[시론] 가치관 교육으로 저출산 해결 안된다"
    • 146 중앙일보, "[시론] 低출산 분석부터 잘못됐다"
    • 147 조선일보, "[시론] '보육' 때문에 아이 안 낳는다?"
    • 148 경향신문, "[세상읽기] 출산율과 ‘여성 기본소득’"
    • 149 한겨레신문, "[세상읽기] 저출산 해결, 사회가 변해야"
    • 150 한겨레신문, "[세상읽기] 100년 동안의 ‘인구 감소’ 걱정"
    • 151 한겨레신문, "[세상 읽기]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거는 ‘조건부 희망’"
    • 152 중앙일보, "[삶의 향기] 비혼, 비출산,,비생존의 사회"
    • 153 경향신문, "[사설]합계출산율까지 0명대로 추락, 코앞에 온 출산재앙"
    • 154 중앙일보, "[사설] 조급증 드러낸 저출산 종합대책"
    • 155 중앙일보, "[사설] 저출산의 근본 해법은 경제 살리기다"
    • 156 한겨레신문, "[사설] 저출산·고령화 대책, 알맹이가 쏙 빠졌다"
    • 157 경향신문, "[사설] 저출산, 보육대책 화급하다"
    • 158 경향신문, "[사설] 저출산, 국가재앙 되기전에 특단 대책 마련해야"
    • 159 경향신문, "[사설] 저출산 탈출여부, 일과 삶의 균형에 달렸다"
    • 160 중앙일보, "[사설] 저출산 대책, 결혼 안 하는 젊은 층부터 지원하라"
    • 161 중앙일보, "[사설] 저출산 대책 서둘러라"
    • 162 중앙일보, "[사설] 저출산 고령사회 전담부서부터 만들어야"
    • 163 조선일보, "[사설] 저(低)출산, 대통령이 '국가 흥망(興亡)' 차원에서 의제삼아야"
    • 164 조선일보, "[사설] 저(低)출산 대책, '양육 지원'과 '노후 보장'의 두 바퀴로"
    • 165 중앙일보, "[사설] 인구재앙 시작됐다. 저출산 대책의 파라다임 바꾸어야"
    • 166 중앙일보, "[사설] 이젠 범사회적 저출산 대책을 준비할 때"
    • 167 조선일보, "[사설] 애 낳고 키우는 게 즐겁고 기쁜 사회 만들어야"
    • 168 중앙일보, "[사설] 백화점식 대책으론 저출산·고령화 해결 못한다"
    • 169 조선일보, "[사설] 미래에 희망 걸 수 있어야 저출산도 극복된다"
    • 170 조선일보, "[사설] 미래 희망 갖게 해줘야 애도 더 낳을 것 아닌가"
    • 171 중앙일보, "[사설] 돈 퍼주기식으론 인구 절벽 못 막는다"
    • 172 중앙일보, "[사설] 대한민국 인구 5000만 명 시대가 열렸다"
    • 173 조선일보, "[사설] 다시 꺾인 출산율, 싸고 질 좋은 보육시설부터 늘리자"
    • 174 중앙일보, "[사설] 국가적 재앙이 된 저출산 문제"
    • 175 조선일보, "[사설] 결혼 5년 이하 부부 3분의 1이 아이 없다니"
    • 176 조선일보, "[사설] 결국 사망자가 출생아 추월, 또 하나의 핵폭탄 터지기 시작"
    • 177 한겨레신문, "[사설] 거꾸로 가는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
    • 178 한겨레신문, "[사설] ‘인구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고용 대책 나와야"
    • 179 한겨레신문, "[사설] ‘보육대란] 속에 내놓은 허망한 저출산 대책"
    • 180 중앙일보, "[사설] ‘무상보육’만으론 저출산 해결 턱도 없다"
    • 181 중앙일보, "[사설] ‘가족 친화 기업’에서 저출산 해법 찾자"
    • 182 조선일보, "[사설] '출산율 1.08명'이라는 국가 비상상황"
    • 183 조선일보, "[사설3] 低출산 수렁에 빠진 이 나라의 미래"
    • 184 조선일보, "[사설1] 저출산과 인구감소는 국가쇠망(衰亡)의 조짐"
    • 185 한겨레신문, "[비판적 상상력을위하여]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하여"
    • 186 조선일보, "[발언대] 합계출산율 1.187, 출산 장려에 '올인'하자"
    • 187 조선일보, "[발언대] 인구, 數보다 質에 승부 걸자"
    • 188 조선일보, "[발언대] 인구 절벽 대책, 교육 개혁이 최선이다"
    • 189 조선일보, "[발언대] 低출산·고령화 대책, 원점서 다시 시작해야"
    • 190 조선일보, "[발언대] '윈윈 전략' 재정착 난민 제도 활용하자"
    • 191 조선일보, "[박은주의 발칙칼럼] 저출산 권하는 사회"
    • 192 경향신문, "[문화와 삶]‘저출산’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
    • 193 경향신문, "[맘고리즘을 넘어서] 육아는 왜 엄마의 몫인가"
    • 194 중앙일보, "[노트북을 열며] 가보지 않은 길"
    • 195 경향신문, "[김호기 칼럼] 인구절벽의 벼랑 끝에서"
    • 196 경향신문, "[김진경의 교육으로 세상읽기] 미래교육 생태계지도"
    • 197 경향신문, "[기고]‘저출산 해결’ 관점부터 바꾸자"
    • 198 경향신문, "[기고] 저출산 탈출 ‘빨리빨리’ 필요"
    • 199 조선일보, "[기고] 자신의 미래가 두려워 아이 안 낳는 것이다"
    • 200 조선일보, "[기고] ‘애 낳기’를 싫어하는 이유"
    • 201 경향신문, "[기고] ‘아이 낳으라!’ 공염불"
    • 202 경향신문, "[공감] 저출산위원회를 ‘엄마’들로 재구성하자"
    • 203 경향신문, "[경향의 눈] 농담처럼 들었던 출산 포기의 이유"
    • 204 경향신문, "[가족이야기] 참을 수 없는 혼인의 무거움"
    • 205 조선일보, "[1.08 저출산 쇼크] 경제활성화가 해법이다"
    • 206 Foucault M., "L’archéologie du savoir" Gallimard 1969
    • 207 한겨레신문, "90년대 생 10명 중 1명 이상 한부모 가구에서 살아"
    • 208 중앙일보, "2040 직장여성 “이상적 자녀는 2명, 현실적으론 1명”"
    • 209 경향신문, "2017년 인구절벽보고서 “한국 지방 40%는 이미 붕괴되었다”"
    • 210 경향신문, "1.08명 저출산 시대? 대책은 양성평등"
    • 211 중앙일보, "1.08 인구 재앙 막자... 아십니까! 작년 출산 43만 8000명, 낙태 35만건"
    • 212 조선일보, "'출산가능 여성' 매년 10만명씩 사라진다"
    • 213 조선일보, "'미혼 대국' 日보다 결혼 안하는 한국… 올 출산율 잘해야 1명"
    • 214 조선일보, "'非婚 출산'도 차별없이 지원… 사실혼 부부 난임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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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후보
                2014-07-25 학회명변경 한글명 : 인문과학연구소 -> 인문학연구소
                영문명 : institute for liberal arts and sciences -> The Kyonggi University Center for Huma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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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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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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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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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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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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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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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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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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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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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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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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